성과보상으로 받은 해외 주식 매도 쉬워진다…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입력 2024-02-27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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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덕수 국무총리가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 한덕수 국무총리가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외국계 기업 임직원이 성과보상으로 받은 해외 주식 매도 절차가 간소화하고, 외국 금융회사(RFI)의 외환파생상품 매매 장벽도 낮아진다.

27일 국무회의에서는 해외 상장증권 거래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 지난해 2월 발표한 ‘외환시장 구조 개선방안’ 후속 조치를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

이에 따라 국내 증권사를 통해 취득하지 않은 해외 상장증권 중 외국계 기업의 국내 임직원이 성과보상으로 해외 증권사 계좌로 본사 주식을 받은 것이거나, 비거주자로부터 상속·증여받은 것이면 등 해당 외화증권 취득 시 외국환거래 관련 신고가 면제된다면 국내 증권사로의 이전 절차 없이 외국 증권사에서도 바로 매도할 수 있게 됐다.

이전까지는 개인투자자는 예외 없이 국내 증권사를 통해서만 해외 상장된 외화증권과 외화파생상품을 거래할 수 있었으며, 원칙적으로 외국 증권사에 입고된 거주자의 해외 상장증권은 국내 증권사로 이전 후에 매도해야 했다. 이 때문에 국내 증권사로서의 이전이 불가능한 경우가 존재하고, 이전 절차에 수일이 걸리는 등 투자자 거래 불편이 더 큰 경우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 바 있다.

아울러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외국환 업무 수행을 위해 등록한 외국 금융회사가 외국환 중개회사를 통해 외환 파생상품을 거래하는 경우, 자본시장법에 따른 파생상품 투자매매업 인가를 받을 필요가 없도록 금융투자업에서 명시적으로 제외됐다. 이는 지난해 2월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외환시장 구조개선 방안’의 후속 조치로 외국 금융회사의 법적 리스크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은 3월 초 공포돼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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