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LH 사업’ 뇌물수수 전현직 국립대 교수 등 구속영장 청구

입력 2024-02-23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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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중앙지검 (뉴시스)
▲ 서울중앙지검 (뉴시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관들의 입찰 비리와 담합을 수사 중인 검찰이 뇌물을 주고받은 심사위원들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용성진 부장검사)는 23일 LH 및 조달청 공공 발주 건설사업관리용역 입찰에서 심사위원들에 뇌물을 공여한 참가업체 대표 김모 씨와 전현직 국립대교수인 심사위원 허모 씨, 주모 씨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영장에 기재된 내용에 따르면 김 씨는 2022년 6월부터 10월까지 조달청 발주 건설사업관리 용역 입찰에서 평가위원으로 선정된 허 씨에게 2회에 걸쳐 2500만 원의 뇌물을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 씨는 뇌물공여, 허 씨는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다.

주 씨는 2020년 12월 LH 발주 건설사업관리용역 입찰에서 참여업체 대표로부터 심사 대가로 6000만 원을 받아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가 적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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