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대상 확대한다

입력 2024-01-0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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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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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는 올해 한부모가족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자녀를 양육할 수 있도록 한부모가족 증명서 발급 및 아동양육비 지원대상 확대, 아동양육비 지원단가 인상, 매입임대주택 지원 확대 등을 추진한다.

4일 여가부에 따르면, 1월부터 한부모가족 증명서 발급 및 아동양육비 지원을 위한 소득기준이 중위소득 60% 이하에서 63% 이하(2인 가구 기준 약 232만 원, 3인 가구 기준 약 297만 원)로 완화된다.

그동안 18세 미만 자녀에게만 지원되던 아동양육비는 자녀가 고등학교에 재학 중이면, 고등학교 3학년에 다니는 해의 12월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단가도 인상된다. 2019년 이후 월 20만 원으로 동결됐던 저소득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금액은 올해부터 월 21만 원으로 1만 원 인상된다.

24세 이하 청소년한부모(중위 65% 이하)의 자녀가 0~1세 영아인 경우, 아동양육비 지원금액을 월 35만 원에서 월 40만 원으로 5만 원 인상해 지급한다.

한부모가족의 주거안정을 위해 출산지원시설(1년 6개월), 양육지원시설(3년), 생활지원시설(5년) 등 전국 122개소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입소 기간을 연장한다.

퇴소 후에도 안정적 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동생활가정형 매입임대 주택의 보급을 지난해보다 40호 늘린 306호로 확대한다.

또한, 위기임신·출산 지원 특례 도입을 통해 24세 이하의 위기임산부는 올해부터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한부모가족복지시설(출산지원시설)에 입소해 출산에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등 지원신청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또는 복지로 누리집을 통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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