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성범죄·음주운전 등 임용 결격사유 검증 수단 부재"

입력 2024-02-14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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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공공기관 임용·징계제도 운영실태 분석 결과 발표

▲서울 종로구 감사원의 모습. (뉴시스)
▲서울 종로구 감사원의 모습. (뉴시스)

공공기관이 성범죄·음주운전 등 임용예정자의 결격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부적격자가 공공기관 직원으로 채용될 우려가 있다는 감사원의 지적이 나왔다.

감사원은 14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공공기관 임용·징계제도 운영실태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원은 "일부 공공기관이 정부지침과 달리 징계시효·양정기준을 완화해 임직원의 비위 행위 예방·처벌이 미흡할 우려가 있다"며 "이에 공공기관 인사제도의 책임성 제고를 위해 한국철도공사 등 279개 공공기관과 기획재정부를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감사 결과, 공공기관이 직원의 임용 결격사유를 조회·검증할 수 있는 수단이 부재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에 따르면 국가공무원 등 공무원의 경우, 성범죄 등 범죄 행위로 인해 일정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 등을 임용 결격 사유로 규정해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도록 하고, 임용된 후에는 당연퇴직하도록 하고 있으며, 공공기관도 공공기관운영법, 경영지침 및 공공기관 내부 규정 등에 소속 임직원에 대한 임용 결격사유 및 당연퇴직을 규정해 운영하고 있다.

한편, 공공기관이 임용예정자의 임용 결격사유 해당 여부를 확인하려면 경찰청,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 기관이 보유한 범죄기록·수형 사실 등의 조회가 필요하다. 또한, 범죄기록 등을 조회하기 위해서는 임용 결격사유를 법령으로 정하고 있는 등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경우 공공기관운영법에 따라 공기업·준정부기관 '임원'의 임용 결격 사유만 법령에 규정되어 있고 예금보험공사 등 6개 기관 외에는 임용 결격 사유를 내부 규정으로만 규정하고 있어 공기업·준정부기관 직원과 기타공공기관 임직원 등 공공기관 직원 등으로 임용될 사람의 결격사유 해당 여부를 관계 기관에 조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로 한국철도공사(코레일) 등 273개 공공기관은 관계기관 등을 통해 결격사유를 조회·확인하지 못하고 있었고, 채용과정에서 임용예정자로부터 스스로 결격사유에 해당함이 없는지 확인하는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등만 제출받아 그 진위를 확인하지 못한 채 그대로 임용하고 있었다.

공공기관은 직원 결격사유에 대한 조회·확인과 별도로 소속 직원에 대한 신원조사를 경찰청에 의뢰할 수 있지만, 현재 공항·전력·통신 등 국가보안시설 등의 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한국공항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인터넷진흥원 등 일부 공공기관(76개)만 임용예정자에 대한 신원조사 의뢰가 가능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많은 수의 공공기관이 임용예정자의 결격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제도적 수단이 없어 부적격자가 공공기관 직원으로 채용될 우려가 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채용된 이후 횡령·배임이나 성폭력 등 범죄 행위로 형을 선고받은 직원을 직무에서 배제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는 '당연퇴직' 제도의 경우에도 대상을 임용 결격사유보다 협소하게 규정·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기관운영법에 따르면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임원'은 임용 결격사유에 해당하면 당연퇴직 대상이지만, 공기업·준정부기관 직원과 기타공공기관 임직원에는 같은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있었다.

점검 결과, 코레일 등 141개 기관은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되더라도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으면' 당연퇴직시키지 않도록 규정하는 등 당연퇴직 규정을 완화해 운영하고 있었다. 이로 인해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거나 성폭력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직원이 정직 등 징계만 받고 계속 근무하고 있었다.

코레일은 2020년 5월 특수상해로 징역 1년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직원을 정직 처분하는 데 그치는 등 금고 이상 형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직원(8명)에 징계(4명)·불문경고(4명) 조치만 하고 당연퇴직시키지 않았다. 한전KPS의 경우, 휴대전화를 이용해 피해자와 성관계하는 장면을 몰래 촬영해 기소돼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은 소속 직원에 대해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만 했다.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는 20201년 대법원에서 '군사기밀 보호법' 위반으로 징역형(3년)의 집행유예(5년)가 확정된 소속 직원에 대해 당연면직 조치나 징계처분을 하지 않고 경고 조치만 했다.

감사원은 수사기관의 공공기관 임직원에 대한 수사결과 통보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공운법에 따르면 수사기관은 공공기관 임직원의 '직무' 관련 사건에 관한 수사 결과만 소속기관에 통보하도록 돼 있어 그 외의 범죄 관련 수사결과는 통보해주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해 코레일은 소속 직원의 필로폰 투약·매매 사실을 파악하지 못하다가 근무지에서 체포된 후에야 당연퇴직 조치를 했으며,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는 성폭력 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소속 직원이 선고 전날부터 연차를 내 파악하지 못하다가 뒤늦게 복역 사실을 파악해 해임 처분했다. 또한, 한국석유공사 등 193개 기관은 음주운전 자체 확인 제도를 도입하지 않아 직원의 음주운전 사실을 뒤늦게 파악하기도 했다.

감사원은 공공기관을 지도·감독하는 기획재정부에 이번 감사결과를 제도개선 등 참고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공공기관에 소속 임직원의 음주운전 사실을 자체 점검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도록 규정하는 한편, 기타공공기관에 대해 징계 관련 규정을 정비하도록 지도·감독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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