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지주, 내년 1월 3일까지 책무구조도 제출해야…제출방법도 구체적 규율"

입력 2024-02-12 12:00 수정 2024-02-12 1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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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금융위원회)
(자료제공=금융위원회)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지배구조법)' 개정에 따라 금융회사들은 임원별 내부통제 관리 의무를 부여하는 책무구조도를 도입하게 됐다. 은행과 금융지주는 법 시행(7월 3일) 이후 6개월 내인 내년 1월 3일까지 책무구조도를 금융당국에 제출해야 한다. 금융사 부담을 고려해 특성 및 규모에 따라 업권별 책무구조도 마련·제출시점을 차등해 규정했다.

12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배구조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에 대한 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를 실시했다.

시행령 및 감독규정에서는 책무구조도 작성·제출방법, 금융업권별 책무구조도 제출시기, 대표이사 등의 내부통제 등 총괄 관리의무와 구체적인 내용 등 법률에서 위임한 세부사항을 규정했다.

우선 임원 개개인이 책임져야 하는 내부통제 대상 업무의 범위와 내용을 금융회사 스스로 각자 특성을 고려해 책무 배분이 특정 임원에게 편중되지 않도록 책무구조도를 작성해야 한다. 임원의 직책별로 책무 및 책무의 구체적인 내용을 기술한 문서(책무기술서)와 임원의 직책별 책무를 도식화한 문서(책무체계도)를 작성해 이사회 의결일로부터 7영업일 이내에 금융당국에 제출해야 한다.

책무구조도에서 △준법감시, 위험관리 등 법령에 따라 특정 책임자를 지정해 금융회사 전 부서에 걸쳐 전사적·총괄적으로 수행하는 업무 △여신·투자매매 등 금융회사가 인허가 등을 받아 수행하는 고유·겸영·부수업무 등 영업과 관련한 부분별 업무 △건전성 관리 등 금융회사가 인허가 등을 받은 금융업 영위를 위해 수행하는 경영관리 관련 업무로 구분해 세부 업무의 구체적인 예시도 함께 제시했다.

금융회사 임원은 소관 업무에 대해 관련 법령에 따른 내부통제기준 및 위험관리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이같은 기준이 적정하게 마련됐는지, 효과적으로 집행·운영되고 있는지 등 준수여부를 지속 점검해야 한다.

책무구조도 제출시기와 관련해선 은행·지주사가 법 시행 후 6개월 이내 제출해야 한다. 자산총액 5조 원 이상 금융투자회사와 운용재산 20조 원 이상의 종합금융회사, 자산총액 5조 원 이상의 보험사는 내년 7월 3일까지 제출하도록 했다. 자산 5조 원 미만의 금투·보험사, 자산 5조 원 이상의 여신전문회사, 자산 7000억 원 이상의 저축은행은 2026년 7월 3일까지, 나머지 금융회사는 2027년 7월 3일까지 책무구조도를 제출해야 한다.

법률 개정에 따른 임원의 내부통제 등 관리의무와 임원의 적극적 자격요건 확인·공시·보고는 책무구조도 제출 이후부터 시행된다.

대표이사 등은 내부통제 총괄 관리의무의 일환으로 내부통제와 관련해 임원 소관업무 간 또는 임직원과 소속 금융회사 간의 이해상충이 발생하는 경우 등 법령 또는 내부통제 기준 등 위반을 초래할 수 있는 잠재적 위험에 대해 점검해야 한다. 임직원이 내부통제 기준 등 위반이 장기화, 반복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유사 위반사례 발생가능성도 점검할 의무가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올해 7월 '지배구조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금융회사 모든 임원들이 내부통제를 자신의 업무로 인식하도록 하는 등 근본적인 금융권의 내부통제 행태 변화가 나타나고 준법, 소비자보호, 건전성 관리 등 모든 영역에서 금융사의 책임성이 높아질 것"이라며 "우리 금융산업이 신뢰를 회복하고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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