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8억 원대 전세사기 건축왕, ‘징역 15년’ 불복 항소

입력 2024-02-10 13:0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법정 최고형 선고에 항소
305억 원대 재판 별도 진행 중

▲전세사기 피해 아파트. 연합뉴스
▲전세사기 피해 아파트. 연합뉴스
148억 원대 전세사기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 받은 ‘건축왕’ 남 모 씨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남 모 씨는 최근 인천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같은 혐의로 각각 4~13년형을 받은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 등 공범들 일부도 항소했다.

남 모 씨는 인천과 경기 일대에서 아파트와 오피스텔 등 2700채를 보유해 건축왕으로 불렸다. 그와 일당은 2021년 3월부터 2022년 7월까지 인천시 미추홀구 일대 아파트와 빌라 등 공동주택 191채의 전세 보증금 148억 원을 세입자들로부터 가로챈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피해자들은 사회초년생이나 취약계층으로, 전세보증금을 잃게 되면서 극단적 선택을 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남 모 씨에게 사기죄 법정 최고형인 15년을 구형했고, 이후 사법부는 받아들였다.

남 씨 일당의 전체 혐의 액수는 543억 원이다. 이들은 305억 원대의 전세사기 재판도 별도로 받고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비겨도 32강…한국, 남아공전서 토너먼트행 확정 노린다 [북중미 월드컵]
  • 외국인, 나흘간 11.7조 던졌다...한온시스템ㆍ삼전ㆍ하닉 등 자동차·반도체 집중 매도
  • 뉴욕증시, 반도체주 매도·유가 급락 속 혼조...나스닥 0.43%↓ [종합]
  • "더 비싸게 산다는 사람 줄섰다"…동탄 아파트 상승거래 비중 쑥
  • 생산은 충분한데 약이 없다…‘깜깜이 유통’에 의약품 유통 추적 필요성 커진다
  • 두려운 밦값에 ‘집밥족’ 몰렸다...고물가에 ‘창고형 할인점’ 전성시대
  • 오픈AI, 자체 AI 칩 ‘할라페뇨’ 공개...“엔비디아 블랙웰과 대등” [마켓핫]
  • "효과 보여줘야 산다"…녹색채권 다음 과제는 'MRV' [녹색채권의 빈틈]
  • 오늘의 상승종목

  • 06.25 10:20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2,331,000
    • -2.51%
    • 이더리움
    • 2,456,000
    • -2.31%
    • 비트코인 캐시
    • 289,200
    • -1.57%
    • 리플
    • 1,633
    • -2.22%
    • 솔라나
    • 102,400
    • -2.57%
    • 에이다
    • 224
    • -2.18%
    • 트론
    • 497
    • +0%
    • 스텔라루멘
    • 285
    • -3.72%
    • 비트코인에스브이
    • 16,560
    • -2.47%
    • 체인링크
    • 11,230
    • -2.09%
    • 샌드박스
    • 75.65
    • -3.8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