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졸업 유예기간’ 5년으로 확대

입력 2024-02-13 10:3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중소기업기본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사진제공=중소벤처기업부 )
(사진제공=중소벤처기업부 )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 졸업 유예기간을 5년으로 확대하는 '중소기업기본법' 개정안이 1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중소기업 졸업 유예제도’는 기업이 매출 요건 등 중소기업 기준을 넘어서더라도 일정 기간(당초 3년) 중소기업으로 간주해 지원하는 제도다. 중기부는 중소기업이 중견기업 등으로 성장한 이후에도 졸업 유예기간 3년 동안 대·중견기업에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해 왔다. 다만 제도 악용을 방지하기 위해 졸업 유예기간은 최초 1회만 적용했다.

하지만 일부 중견기업들이 세제 지원 축소 등 변화된 경영환경에 어려움을 겪어 중소기업으로의 회귀를 검토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실제 매출 감소 등으로 인한 중소기업 회귀 기업은 연간 60~90개 사로 이는 중견기업 1~2년 차에 집중적으로 발생했다.

2021년도 중견기업실태조사에 따르면 전체 중견기업의 6.2%인 341개 사가 중소기업 회귀를 검토했다. 중기부는 중소기업 졸업 초기기업의 중견기업 안착을 촉진하기 위해 졸업 유예 확대를 국정과제로 추진했다.

이번 개정으로 당초 중소기업기본법을 따를 경우 중견 1~2년 차가 되는 기업에도 졸업 유예기간이 부여된다. 기업들은 2년의 추가 유예기간 동안 중소기업 제품 공공조달, 금융·인력 지원시책 등에 참여해 성장을 가속할 수 있을 전망이다.

또 올해 경제정책방향에 따라 유예 기간에 세제 지원이 지속할 수 있도록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등을 차례로 개정한다. 중견기업 성장 후 지원정책 급감 및 규제 강화 등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중기부 관계자는 "중소기업들이 대·중견기업으로 성장하고, 성장 후 경영이 안정화하기까지 지원 정책을 빈틈없이 마련해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은 2월 20일 공포될 예정이다. 공포일로부터 6개월 후 시행돼 신규 유예 기업에 적용된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즐거우세요?” 밈으로 번진 방시혁-민희진 내분…‘하이브 사이비’ 멱살 잡힌 BTS [해시태그]
  • 단독 부산‧광주‧대구 ‘휘청’…지역 뿌리산업 덮친 ‘회생‧파산 도미노’
  • '겨드랑이 주먹밥' 등장한 일본…10배나 비싸게 팔리는中
  • 홍콩은 거래 시작인데…美 이더리움 현물 ETF는 5월 승인 ‘먹구름’
  • HLB, 간암 신약 美FDA 허가 초읽기…‘승인 확신’ 이유는?
  • ‘휴진’ 선언한 서울대병원…우려한 진료 차질 없어 [가보니]
  • “주담대 선택할 땐 금리가 가장 중요…고정금리 선호도 올라”
  • 산은이 '멱살' 잡고 가는 태영건설 워크아웃 'D-데이'
  • 오늘의 상승종목

  • 04.30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6,677,000
    • -3.55%
    • 이더리움
    • 4,295,000
    • -5.27%
    • 비트코인 캐시
    • 621,500
    • -5.26%
    • 리플
    • 720
    • -2.04%
    • 솔라나
    • 180,700
    • -6.13%
    • 에이다
    • 634
    • -1.86%
    • 이오스
    • 1,085
    • -3.9%
    • 트론
    • 172
    • +1.18%
    • 스텔라루멘
    • 154
    • -3.14%
    • 비트코인에스브이
    • 86,650
    • -5.4%
    • 체인링크
    • 18,830
    • -5.61%
    • 샌드박스
    • 595
    • -4.0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