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 많은 설 연휴, 가짜 석유 유통 막는다…암행 검사 차량 출동

입력 2024-02-09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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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관리원, 소비자 피해 예방·석유 안전사고 방지 위해 집중 점검

▲한국석유관리원 검사원이 고속도로휴게소에서 품질점검서비스를 위해 차량연료를 채취하고 있다. (사진제공=한국석유관리원)
▲한국석유관리원 검사원이 고속도로휴게소에서 품질점검서비스를 위해 차량연료를 채취하고 있다. (사진제공=한국석유관리원)

차량 이동이 많은 설 연휴 가짜 석유의 유통을 막기 위해 암행 검사 차량 운영 등 현장 점검이 집중적으로 이뤄진다.

9일 정부 등에 따르면, 한국석유관리원은 설 명절 기간 교통량이 집중되는 시기에 맞춰 19일까지 주요 도로에 위치한 주유소를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집중적으로 벌이고 있다.

이번 집중점검은 최근 고유가 지속에 따라 기름값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민족의 최대 명절인 설 전후 가짜 석유 등 불법 차량용 연료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가 지속해서 단속을 벌이고 있지만 가짜 석유의 불법 제조·유통은 여전히 활개를 치고 있다. 지난해 9월 기준 최근 5년간 석유 불법유통 적발건수는 가짜 석유 291건, 품질 부적합 제품 867건 등 1158건에 달했다.

가짜 석유의 유통은 연비감소, 차량 떨림, 자동차 엔진 정지 등을 유발하기 때문에 자칫 대형 사고로 이어져 소비자의 소중한 생명을 위협할 수도 있다. 또 탈세에 따른 경제적 피해는 물론 매연 증가로 인한 대기오염 문제도 심각하다.

석유관리원은 이번 현장 점검으로 차량 통행량이 집중되는 고속도로 우회도로 및 인근 주요 도로 등에 위치한 주유소를 집중 점검한다. 특히, 일반 소비자로 가장해 품질점검을 할 수 있는 암행 검사 차량을 운영해 실질적이고 효율적 점검이 이뤄지도록 진행한다.

이와 함께, 자체 긴급 상황반을 운영해 불법 석유 유통으로 인한 소비자 신고 등에 신속히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석유관리원은 석유 가격 안정화와 건전한 석유 유통 환경 조성을 위해 고가 판매 주유소 등 석유 시장을 교란하는 유통 질서 행위에 대해서도 산업부, 국세청 등과 합동으로 범정부 석유 시장 점검단을 수시로 운영하고 있다.

차동형 석유관리원 이사장은 "계속되는 고유가 상황에서 설 명절 대이동을 앞두고, 모든 국민이 안심하고 주유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현장점검을 강화하겠다"라며 "가짜석유 등 불법 석유 판매가 의심될 경우에는 석유관리원 소비자신고센터로 신고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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