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8% 건설업 취업자, 임금체불 24.4% 점유…작년 체불액 50% 급증

입력 2024-02-06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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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불액 중 건설업 비중 17.6%→19.4%→21.7%→24.4%

(자료=고용노동부)
(자료=고용노동부)

6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임금체불액은 1조7845억 원으로, 기존 역대 최대치였던 2019년(1조7217억 원)보다 628억 원 많다. 전년과 비교해 체불액은 32.5%, 체불근로자(27만4532명)는 16.0% 증가했다.

지난해 체불액이 증가한 배경 중 하나는 건설업 임금체불 증가다. 건설업 체불액은 2022년 2925억 원에서 지난해 4363억 원으로 1년 새 49.2% 급증했다. 전체 체불액 중 건설업이 차지하는 비중도 2020년 17.6%에서 2021년 19.4%, 2022년 21.7%, 지난해 24.4%로 매년 확대되고 있다. 고용부는 “지난해 12월 기준 전체 취업자 대비 건설근로자 비중이 7.8%인 점을 고려할 때, 건설업 체불 비중인 24.4%는 매우 높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건설업 체불이 증가 주요 원인은 중소 건설업체들의 재무여건 악화다. 주택시장 침체와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공사비용 증가, 금리 인상 등 영향으로 지난해 1948개 건설업체가 폐업했다. 폐업률은 2.31%로 전년(1.78%)보다 0.53%포인트(P) 올랐다. 여기에 추세적으로 매출액 대비 당기순이익은 줄고, 채무상환이 어려운 한계기업은 늘고 있다.

특히 건설업 인금체불은 중층적 하도급 구조에서 지불능력이 열악한 하위단계의 하수급인에 집중되고 있다. 건설업 노무도급은 발주자에서 도급인 또는 원수급인(종합건설업체),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전문건설업체), 재하수급인, 현장 근로자로 전달되는 구조다. 고용부는 “하수급인 소속 일용근로자의 임금 지급은 전적으로 직상수급인으로부터 받는 노무도급 금액에 의존하고 있어 하위단계의 취약한 저소득 근로자 다수가 체불에 노출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관행적으로는 2007년 시공참여제도가 폐지됐음에도 무등록 건설업자(재하수급인)가 건설업자와 건설 노동시장을 연결하는 역할을 여전히 수행하고 있다.

무엇보다 전반적으로 ‘체불 불감증’이 해소되지 않고 있다. 고용부는 “임금을 경시하는 문화와 우리 사회에 깊숙이 퍼져 있는 체불에 대한 불감증을 타파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라며 “2011년 이후 임금체불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대유행) 시기를 제외하고는 경기 여건과 관계없이 만연화되는 경향”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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