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尹대통령 장모 3·1절 가석방 검토한 적 없다”

입력 2024-02-06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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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절 가석방 추진’ MBC 보도에 해명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가 21일 경기도 의정부시 가능동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통장 잔고증명 위조 등 혐의 관련 항소심 재판을 위해 법정으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가 21일 경기도 의정부시 가능동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통장 잔고증명 위조 등 혐의 관련 항소심 재판을 위해 법정으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에 대한 3·1절 가석방을 추진 중이라는 보도에 법무부가 “사실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법무부는 5일 “대통령 장모는 가석방을 신청한 사실도 없고, 법무부는 일체 가석방 추진을 검토한 적 없다”고 밝혔다.

앞서 MBC는 “윤 대통령의 장모 최 씨가 3·1절 가석방 대상자 명단에 포함됐다”며 “나이가 많은 데다 모범수라는 이유로 가석방 대상자 명단에 오른 것으로 전해졌다”고 보도한 바 있다.

최 씨는 2013년 경기 성남시 도촌동 토지 매입 과정에서 은행에 347억 원을 예치한 것처럼 위조 통장 잔액 증명서를 만든 뒤 이를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최 씨는 지난해 7월 항소심 재판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대법원은 같은 해 11월 원심 판결을 확정하면서 최 씨의 보석 청구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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