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지역 의대 신설·지역 특구 이전 중소기업 상속세 면제 추진”

입력 2024-02-04 14:46 수정 2024-02-04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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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의료·경제 공약 발표
지역 의대 신설, 지역 필수 의사제 도입
지역 특화형 비자 사업 확대

국민의힘이 4일 의료와 경제 분야에서 지역 격차를 줄이기 위해 ‘지역 모두 튼튼’ 총선 공약을 발표했다.

건강 격차를 줄이기 위한 공약으로는 ‘지역 의대 신설’, ‘지역 필수 의사제 도입’, ‘지역 공공병원 육성’ 등을, 경제 격차를 줄이기 위한 정책으로는 지역 기회 발전 특구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에는 상속세를 면제하는 공약 등을 제시했다.

국민의힘 공약개발본부는 이날 오후 이 같은 내용의 ‘지역 의료·경제’ 공약을 발표했다. 국민의힘은 “지역 격차 해소와 인구 위기 극복을 위한 공약”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의대 정원과 2025학년도 의대 신입생 규모가 확정되면, 의료 인프라 취약 지역의 의료 수요·여건을 고려해 지역 의대 신설을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설 연휴 전에 의대 입학정원 확대 규모를 발표할 전망이다. 증원 규모는 1000명대 이상, 많으면 2000명대에 이를 정도로 큰 폭일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의힘은 지역의 필수의료 인력과 인프라 확충을 위해 ‘지역 의료격차 해소 특별법’도 제정한다. 특별법에는 △지역 필수 의사제 도입 △지역의료 발전기금 신설 △필수의료분야 지원 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내용이 담긴다.

국민의힘이 추진하는 ‘지역 필수 의사제’는 지역 필수 의료 기관과 장기근속 계약을 맺는 의료진에게 장학금, 거주비용 등을 보장해주는 제도다. 이는 더불어민주당이 의료법 개정을 통해 도입하는 ‘지역의사제’와는 다른 개념이다. 지역의사제는 대학 입시 단계에서 지역에서 근무할 의사를 뽑아 법으로 지역 근무 의무를 부여하는 방식인데, 법이 아니라 계약을 통해 지역에서 근무하도록 하는 방식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국민의힘은 또 지역 거점 공공병원인 지방 의료원 35곳과 적십자 병원 6곳을 스마트 공공병원으로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비대면 진료를 대폭 확대하고, 야간·휴일 비대면 진료를 위한 공공 심야 약국의 약 배송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도 추진한다. 이와 함께 병·의원이나 보건소가 들어서기 어려운 지방 읍·면 지역에 스마트 의료 기기를 실은 ‘이동식 스마트 병원’ 도입도 추진한다.

아울러 국민의힘은 ‘지역 기회 발전 특구’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의 상속세를 면제한다. 국민의힘은 “지역 청년들의 이탈을 막고 청년 유입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양질의 일자리 제공이 가장 중요하다”며 “상속세 면제라는 파격 지원을 통해 중소기업의 지방 이전을 유도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기존 1주택자가 인구 감소 지역에 주택을 한 채 새로 취득하면 1주택자로 간주해 주택 보유와 거래에 인센티브를 주는 ‘세컨드 홈 활성화’ 대책과 지역 특화형 비자(F-2) 사업을 대폭 확대하는 방안 등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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