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소득세 도입 폐지법 발의…"기존 양도소득세 체계 유지"

입력 2024-02-04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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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박대출 의원 대표 발의…"코리아 디스카운트 완화"

▲국민의힘 박대출 의원 (연합뉴스)
▲국민의힘 박대출 의원 (연합뉴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대출 의원은 4일 모든 상장주식에 과세하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를 도입하지 않고 기존 양도소득세 체계를 유지하는 내용의 소득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박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앞서 윤석열 대통령이 금투세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데 대한 후속 조치로, 정부 입법 대신 의원 입법을 택했다. 개정안은 2025년 시행 예정인 금투세를 도입하지 않고 기존 양도소득세 체계를 유지하도록 했다.

법안은 "고금리 상황, 주식 투자자 수 증가 등 대내외 경제 상황 변화와 이에 따라 금투세 도입이 시장에 미칠 충격을 고려해 금융 투자를 활성화하고 국내 자본시장의 수요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기존 양도소득세 체계를 유지하려는 것"이라고 제안 이유를 밝혔다.

금투세는 주식 및 파생상품, 채권 등의 투자 이익에 대해 매기는 세금으로 상장주식은 5000만 원, 기타 금융상품은 250만 원이 넘는 이익에 대해 과세하는 제도다. 금투세는 당초 2023년 시행될 예정이었지만, 2022년 말 여야 합의를 통해 시행 시기를 2025년으로 연기한 바 있다. 당시 여야는 금투세 시행 시기를 2025년까지 2년간 유예하면서 상장주식 양도소득세를 내는 대주주 기준을 10억 원 이상으로 유지하고, 증권거래세율은 단계적으로 인하해 2022년 기준 0.23%를 지난해 0.20%, 올해 0.18%, 2025년 0.15%로 낮추도록 했다.

한편, 현행 주식 양도소득세 체계는 상장주식을 거래해 양도차익이 발생해도 보유 주식의 지분율(코스피 1%·코스닥 2%) 또는 시가총액(종목당 50억 원)이 일정 수준 이상인 대주주가 아니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박 의원은 "금투세 도입 폐지를 통해 국내 자본시장 활성화에 기여하고 국내 기업들이 가치를 저평가받는 코리아 디스카운트 문제를 완화해 기업들의 자금조달 여건을 개선하는 데도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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