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소득세 도입 폐지법 발의…"기존 양도소득세 체계 유지"

입력 2024-02-04 14:1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국민의힘 박대출 의원 대표 발의…"코리아 디스카운트 완화"

▲국민의힘 박대출 의원 (연합뉴스)
▲국민의힘 박대출 의원 (연합뉴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대출 의원은 4일 모든 상장주식에 과세하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를 도입하지 않고 기존 양도소득세 체계를 유지하는 내용의 소득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박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앞서 윤석열 대통령이 금투세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데 대한 후속 조치로, 정부 입법 대신 의원 입법을 택했다. 개정안은 2025년 시행 예정인 금투세를 도입하지 않고 기존 양도소득세 체계를 유지하도록 했다.

법안은 "고금리 상황, 주식 투자자 수 증가 등 대내외 경제 상황 변화와 이에 따라 금투세 도입이 시장에 미칠 충격을 고려해 금융 투자를 활성화하고 국내 자본시장의 수요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기존 양도소득세 체계를 유지하려는 것"이라고 제안 이유를 밝혔다.

금투세는 주식 및 파생상품, 채권 등의 투자 이익에 대해 매기는 세금으로 상장주식은 5000만 원, 기타 금융상품은 250만 원이 넘는 이익에 대해 과세하는 제도다. 금투세는 당초 2023년 시행될 예정이었지만, 2022년 말 여야 합의를 통해 시행 시기를 2025년으로 연기한 바 있다. 당시 여야는 금투세 시행 시기를 2025년까지 2년간 유예하면서 상장주식 양도소득세를 내는 대주주 기준을 10억 원 이상으로 유지하고, 증권거래세율은 단계적으로 인하해 2022년 기준 0.23%를 지난해 0.20%, 올해 0.18%, 2025년 0.15%로 낮추도록 했다.

한편, 현행 주식 양도소득세 체계는 상장주식을 거래해 양도차익이 발생해도 보유 주식의 지분율(코스피 1%·코스닥 2%) 또는 시가총액(종목당 50억 원)이 일정 수준 이상인 대주주가 아니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박 의원은 "금투세 도입 폐지를 통해 국내 자본시장 활성화에 기여하고 국내 기업들이 가치를 저평가받는 코리아 디스카운트 문제를 완화해 기업들의 자금조달 여건을 개선하는 데도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최태원-젠슨 황 타이베이 회동 공개…“AI 메모리 성과 다지고 미래 논의” [컴퓨텍스2026]
  • 젠슨 황, SK하이닉스 부스서 “HBM 더 많이 만들어줘” [컴퓨텍스 2026]
  • 6·3 지방선거, 이것이 다르다? [이슈크래커]
  • 1년간 '1540%' 오른 이 주식…"추가 상승 가능성 여전"
  • 14석 미니총선, 초접전 승부 속 국회 지형 시험대 [6·3 선거 풍향계]
  • 삼성전자, HBM5 목업 첫 공개⋯송재혁 CTO “기술로 1등 목표”[컴퓨텍스2026]
  • 증시 활황에 금 인기 식었다…펀드 수익률 석달 새 10% '뚝'
  • “하루 임대료 2000만원인데도 꽉 찼다”⋯팝업 성지 성수동 [르포] [뜨는 거리, 꺼진 거리 ③]
  • 오늘의 상승종목

  • 06.0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1,704,000
    • -4.65%
    • 이더리움
    • 2,898,000
    • -0.51%
    • 비트코인 캐시
    • 417,800
    • +0.07%
    • 리플
    • 1,848
    • -3.55%
    • 솔라나
    • 115,800
    • -2.77%
    • 에이다
    • 328
    • -3.81%
    • 트론
    • 498
    • -3.3%
    • 스텔라루멘
    • 340
    • -13.49%
    • 비트코인에스브이
    • 21,050
    • +4.73%
    • 체인링크
    • 12,930
    • -2.34%
    • 샌드박스
    • 96.04
    • -4.9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