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가맹점주협의회 설립 방해’ 맘스터치에 과징금 3억 철퇴

입력 2024-01-31 14:04 수정 2024-01-31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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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주 협의회 구성 점주에 계약해지 통보”

▲맘스터치 선릉역점 전경. (사진제공=맘스터치)
▲맘스터치 선릉역점 전경. (사진제공=맘스터치)

공정거래위원회가 가맹점주 단체 설립을 방해한 맘스터치를 제재했다. 맘스터치는 공정위 판결을 존중하는 한편, 추후 이의신청 등 후속조치를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공정위는 패스트푸드 전문점 맘스터치 가맹본부인 맘스터치앤컴퍼니의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3억 원을 부과한다고 31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 내용을 보면, 맘스터치 상도역점 등 61개 가맹점주들은 2021년 3월 전체 가맹점주에 가맹점 사업자단체 구성을 안내하고 참여를 독려하는 우편물을 발송했다.

발송한 우편물에는 "2019년 말에 사모펀드(케이엘앤파트너스)가 해마로푸드를 인수하면서 가맹본부는 가맹점의 이익을 도외시해 본사의 이익만 추구"했다며 "최근 거의 모든 매장이 매출 및 수익하락으로 고통을 받고 있으며 제품의 원가율 상승에 마진마저 급락"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맘스터치는 점주협의회 대표인 상도역점 점주에게 가맹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물품 공급을 중단했다. 또 계약이 해지된 후에 본사를 상대로 가처분 신청, 손해배상청구, 공정위 신고, 언론 제보, 점주협의회 활동(가·손·공·언·점)을 진행할 수 없도록 사실상 종용했다. 이와 같은 행위 때는 이미 준비된 시나리오에 따라 강경히 대응하면 가맹점주는 막대한 손실을 보고 점주협의회는 와해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공정위는 이런 맘스터치의 행위는 부당하게 계약을 해지하고 가맹점사업자단체 구성·가입·활동 등을 이유로 불이익을 준 가맹사업법 위반으로 판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가맹본부가 자신에게 유리하지 않다고 판단한 가맹점사업자단체의 활동을 저지하기 위해 점주협의회 대표에 대해 부당하게 거래거절한 행위를 엄중하게 제재한 것”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맘스터치는 "공정위 심의 결과를 존중한다"면서도 "추후 의결서를 전달받은 후 면밀하게 검토한 후, 이의신청 등 후속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 "가맹본부 본연의 책임있는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면서, 향후 동일한 사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와 가맹점과의 상생 및 소통에 더욱 힘쓸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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