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구, 구민과 함께 불법 유동 광고물 근절 나서

입력 2024-01-30 08:4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불법 유동 광고물을 야간 단속 중인 단속원들의 모습. (자료제공=관악구)
▲불법 유동 광고물을 야간 단속 중인 단속원들의 모습. (자료제공=관악구)

서울 관악구가 구민과 함께 불법으로 무분별하게 부착된 유동 광고물 근절에 나선다고 30일 밝혔다.

최근 유흥 전단 등 불법 유동 광고물로 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다. 불법 유동 광고물은 도시미관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안전사고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

구는 2022년부터 ‘자동경고발신시스템’을 도입해 전단지 내 적혀있는 번호 연결을 차단하고, 야간 집중 단속을 하는 등 불법 전단지 근절을 위해 다방면의 노력을 기울였다. 지난해 10월에는 구청광장과 샤로수길 일대에서 ‘불법 전단지 제로(ZERO) 특별 선언식’을 개최하기도 했다.

올해도 구의 불법 전단에 대한 강도 높은 단속이 이어진다. 구는 다음 달 13일까지 관내 ‘불법 유동 광고물 수거보상제’ 참여자를 공개 모집한다.

구는 지난해에도 수거보상제를 시행해 불법 유동 광고물 총 64만7000여 건을 정비하고, 수거된 불법 광고물에 대해 과태료 3500만 원을 부과한 바 있다.

올해는 사업비 6900만 원을 투입해 관내 주택가 이면도로와 주요 대로변 등에 불법으로 부착된 현수막과 벽보를 지속적으로 정비할 예정이다.

신청 자격은 만 19세 이상의 관악구민으로, 참여를 원하는 주민은 주소지 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모집인원은 20명 내외이다.

구는 다음 달 15일에 최종 선발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선발된 참여자는 안전수칙, 불법 유동 광고물 구분 방법, 수거 방법 등을 교육받은 후, 단속원증을 발급받아 12월까지 활동하게 된다. 또한 실적에 따라 월 300만 원 이내의 보상을 받게 된다.

박준희 관악구청장은 “관내에 무질서하게 불법으로 설치, 부착된 현수막과 벽보는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주민 통행 불편과 안전사고 문제도 일으킬 수 있다”라며 “앞으로도 불법 유동 광고물에 대한 강도 높은 단속을 지속하고, 살기 좋은 관악구를 만들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또 담배…근무 중 자리 비움 몇 분까지 이해 가능한가요 [데이터클립]
  • 일본은행, 엔저에도 금리 동결…엔ㆍ달러 156엔 돌파
  • 2024 호텔 망고빙수 가격 총 정리 [그래픽 스토리]
  • 민희진 "하이브, 사람 이렇게 담그는구나…날 살린 건 뉴진스"
  • 연이은 악수에 '와르르' 무너진 황선홍호…정몽규 4선 연임 '빨간불'
  • [컬처콕] "뉴진스 아류" 저격 받은 아일릿, 낯 뜨거운 실력에도 차트 뚫은 이유
  • 하이브, '집안 싸움'에 주가 5% 급락…시총 4000억원 추가 증발
  • "KB금융, 홍콩 ELS 보상 비용 8630억…비용 제외 시 호실적"
  • 오늘의 상승종목

  • 04.26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0,656,000
    • -1.86%
    • 이더리움
    • 4,476,000
    • -0.64%
    • 비트코인 캐시
    • 678,000
    • -1.45%
    • 리플
    • 740
    • -1.73%
    • 솔라나
    • 195,800
    • -5.18%
    • 에이다
    • 653
    • -2.54%
    • 이오스
    • 1,186
    • +0.85%
    • 트론
    • 172
    • +1.78%
    • 스텔라루멘
    • 162
    • -0.61%
    • 비트코인에스브이
    • 93,600
    • -0.95%
    • 체인링크
    • 20,280
    • -3.84%
    • 샌드박스
    • 648
    • -1.5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