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진년 주력상품] DB손해보험 '요양실손보장보험'

입력 2024-01-25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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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DB손해보험)
(사진제공=DB손해보험)

DB손해보험이 업계 최초로 요양서비스 이용 시 발생하는 실제 비용을 100세까지 보장하는 ‘요양실손보장보험’을 출시했다.

보험사가 현재 판매 중인 간병∙요양보장 특약은 장기요양 1~5등급 또는 인지지원등급 판정 시 500만~2000만 원 수준의 정해진 금액을 일시에 지급하는 형태다. 실제 소요되는 비용을 충족하기에 부족하며 가족생활비, 대출금 상환 등으로 사용될 경우 필요한 시기에 도움이 될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요양실손보장보험은 장기요양 1~5등급을 받고 요양원 또는 방문요양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발생하는 본인부담금에 대해 매월 시설급여(요양원)는 70만 원, 재가급여(방문요양)는 30만 원 한도로 실손 보장한다.

또한, 해당 특약가입시에는 요양원 비급여항목인 식재료비와 상급침실이용비용 등을 매월 각각 60만 원 한도로 추가 보장받을 수 있다. 재가급여(방문요양) 이용 월 20회까지 1, 2등급 1일 최고 6만 원, 3~5등급 최고 2만 원을 보장해 방문요양 초과사용 시 매월 최대 120만 원을 추가 보장받게 된다.

2018년에 추가된 경증치매자의 인지지원등급에 대한 보장도 신설했다. 인지지원등급 인정자가 주야간보호 이용 시 월 10회 한으로 1일 최고 5만 원까지 보장하여 주야간보호 초과사용 또한 지원받을 수 있다. 이외에 요양원 입소 또는 방문요양 이용에 따른 학대피해 걱정을 덜기 위해 업계 최초로 ‘노인학대범죄피해위로금’도 탑재하여 최대 100만 원 한도로 보장받을 수 있다.

가입연령은 요양보험 가입 니즈가 높은 고령자를 위해 최대 75세까지 가능하고, 유병자도 간편플랜을 통해 가입이 가능하다. 또한, 장기간병 상태 주요 원인 질병인 암, 뇌졸중, 급성심근경색증 등 진단 시 납입면제 혜택을 통해 추가적인 보험료 납입 없이도 보장을 받을 수 있게 했다.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요양수급자 삶의 질 향상에 필요한 다양한 현물급부 또한 탑재해 방문재활지원, 가사도우미 지원, 병원동행지원, 돌봄케어콜 및 치매장애개선지원 등을 통해 등급인정자 또는 치매환자에게 실질 보장이 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지원한다.

DB손해보험 관계자는 “노후 요양 및 생활과 관련된 다양한 리스크를 보장하는 만큼 고객의 존엄한 노후생활을 유지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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