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 돌려달라'…카드업계, 통신3사에 2500억 원대 소송

입력 2024-01-24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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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신용카드사들이 통신 3사(SKT·KT·LGU+)를 상대로 2500억 원가량의 부당이득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국세청이 통신사 할인액에 대한 부가세를 돌려줬는데, 카드업계는 이 금액을 자신들이 지불한 만큼 카드사에 귀속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24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국내 8개 카드사(신한·삼성·현대·KB국민·롯데·하나·BC·NH농협카드)는 지난해 7월 서울중앙지법에 통신 3사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카드사와 통신사는 제휴서비스를 통해 소비자가 카드 사용 실적을 충족하면 1~2만 원 수준의 통신비 청구 할인을 제공해왔다. 그간 통신비 할인액에도 부가세를 부과했고 카드사들은 부가세까지 포함한 할인액을 통신사에 부담해 왔다.

그러나 2022년 정부는 카드 통신비 할인액은 부가세 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유권해석을 내렸다. 이후 통신 3사는 이 할인금액에 대한 부가세를 돌려받았다. 카드사들은 통신비 할인액 자체를 카드사가 지원한 만큼, 부가세 환금액도 카드사에게 돌려달라고 주장한다.

현재 양 업계는 첫 변론기일을 앞두고 변호인을 선임하는 등 공판 준비를 서두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대법원에서도 할인 금액에 대해 ‘에누리액’으로 해당한다고 판결한 만큼 할인금액은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8개 카드사가 공동으로 대응해 부가세 환급분을 받아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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