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정부, 단말기 유통법 폐지…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평일 전환 추진

입력 2024-01-22 13:54 수정 2024-01-22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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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툰ㆍ웹소설 도서정가제 적용 제외…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생활규제 개혁'

정부가 단말기 유통법을 폐지하고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평일 전환을 추진키로 했다. 또 웹툰ㆍ웹소설의 경우 도서정가제 적용을 제외키로 했다.

정부는 22일 홍릉 콘텐츠인재캠퍼스에서 국민 참여자 및 전문가 등을 함께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다섯 번째, 생활규제 개혁을 열었다.

토론회에서는 국민의 일상과 경제활동에서의 자유를 회복하기 위해 국민생활과 밀접한 대표규제 3가지(단말기유통법, 도서정가제, 대형마트 영업규제)에 대해 정부의 개선방향을 보고하고 국민 참석자들과 관계부처 담당자들이 개선방안에 대한 다양한 논의를 진행했다.

토론회 결과 국민의 통신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말기 유통법)을 폐지해 지원금 공시와 추가지원금 상한을 없애 시장경쟁을 촉진하고 국민의 휴대폰 구매비용을 줄이기로 했다.

단말기 유통법은 단말기 유통과 보조금 지급을 투명하게 해 이동통신사업자 간 소모적인 보조금 경쟁에서 벗어나 소비자 후생을 극대화하는 서비스 및 요금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2014년 제정됐다.

그러나 사업자들의 적극적인 보조금 경쟁이 위축돼 국민이 단말기를 보다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기회가 제한되는 등 소비자 후생이 전반적으로 감소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다만 보조금을 받지 않은 소비자에게도 통신비 절감 혜택을 주는 선택약정 할인제도는 전기통신사업법으로 이관해 요금할인을 받는 소비자들의 혜택은 지속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 국민이 도서·웹콘텐츠를 부담 없이 즐기게 하도록 웹콘텐츠에 대한 도서정가제 적용을 제외하고 영세서점의 할인율을 유연화하기로 했다.

도서정가제는 최소 제작비용을 보전해 창작자와 출판사의 의욕을 고취하고 서점 간 과도한 할인 경쟁을 방지해 출판 생태계를 안정화하는 취지로 2003년 도입됐다.

전자출판물에 해당하는 웹툰·웹소설도 도서정가제의 적용을 받고 있지만 새로운 형식으로 발행된 신생 콘텐츠로 산업구조 등에서 일반도서와 다른 특성을 보인다. 이 때문에 도서정가제의 획일적 적용보다는 웹툰·웹소설을 위한 별도 적용방안이 필요하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됐다.

또 현행 15%로 제한된 제도의 큰 틀을 유지하면서도 영세서점의 경우 소비자들의 혜택을 늘리기 위한 할인율 유연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국민의 주말 장 보기가 편해지도록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공휴일로 지정한다는 원칙을 삭제해 평일 전환을 가속하고 지역의 새벽 배송이 활성화되도록 대형마트의 영업제한시간 온라인 배송도 허용하기로 했다.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에 따르면 자정부터 오전 10시까지 대형마트는 영업을 할 수 없으며 월 2회 의무 휴업을 하는데 공휴일 휴무가 원칙이다. 다만 이해당사자와 합의를 거치면 평일 전환이 가능하다. 또한 영업제한시간과 의무휴업일에는 온라인 배송도 할 수 없다.

정부는 이날 확정된 개선방안들에 대해 국민이 빠르게 체감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고 특히 법 개정이 필요해 국회와 긴밀히 협조하기로 했다.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효용성이 없고 차별적인 규제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며 "규제 혁파로 경쟁을 촉진해서 민생물가를 실질적으로 낮추는 것이 무작정 재정을 투입하는 것보다 훨씬 더 민생을 제대로 보살피는 길"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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