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억 클럽 의혹’ 박영수 보석 석방…전자장치 부착 조건

입력 2024-01-19 14:2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 박영수 전 특별검사. (뉴시스)
▲ 박영수 전 특별검사. (뉴시스)

‘50억 클럽’ 의혹으로 구속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된다.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박 전 특검 측의 보석 신청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박 전 특검에 재판 출석 및 증거인멸 관련 서약서 제출, 보증금 5000만 원(이 중 2000만 원 보험증권), 출석보증서 제출, 지정조건 준수를 보석 조건으로 걸었다.

이 밖에 주거 제한, 공판출석 의무, 이 사건 관계자인들과 연락하는 행위 금지, 여행 허가 신고 의무, 전자장치 부착 조건도 부과됐다.

박 전 특검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수재 등) 등 혐의로 지난해 8월 21일 재판에 넘겨졌다.

박 전 특검은 지난해 8월 21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수재,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2014년 11월 3일부터 2015년 4월 7일까지 우리은행 사외이사 겸 이사회 의장, 감사위원으로 재직하면서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민간업자들의 컨소시엄 관련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200억 원 등을 약속받고 8억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쿠팡, 美 정치권 개입설 반박⋯“한국 압박 로비 아냐”
  • 교통·생활 ‘두 마리 토끼’⋯청약·가격 다 잡은 더블 단지
  • 트럼프 메시지 폭격에 참모진 분열⋯美ㆍ이란 협상 난항
  • 전자담배도 담배 됐다⋯한국도 '평생 금연 세대' 가능할까
  • 미래에셋그룹, 스페이스X로 ‘4대 금융’ 신한 시총 넘봐⋯합산 46조원
  • GLP-1 ‘만능’인 줄 알았더니…췌장·담낭 부작용 주의해야
  • 성수에 국내 최대 편집숍 ‘무신사 메가스토어’ 상륙…조만호의 ‘패션 제국’ 정점[가보니]
  • 李대통령 “양도세 감면, 실거주 기준으로…비거주 혜택 축소해야”
  • 오늘의 상승종목

  • 04.2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5,914,000
    • -0.29%
    • 이더리움
    • 3,441,000
    • -1.66%
    • 비트코인 캐시
    • 680,000
    • +0.22%
    • 리플
    • 2,130
    • +0.76%
    • 솔라나
    • 127,300
    • -0.55%
    • 에이다
    • 371
    • +0.54%
    • 트론
    • 487
    • +0.21%
    • 스텔라루멘
    • 260
    • -1.52%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530
    • +0.26%
    • 체인링크
    • 13,810
    • +0.36%
    • 샌드박스
    • 115
    • +0.8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