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이재명 대표 헬기 이송' 관련 특혜·청탁 조사 착수

입력 2024-01-16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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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방문 일정 중 흉기에 피습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태운 헬기가 2일 서울 용산구 노들섬 헬기장에 도착하고 있다. (연합뉴스)
▲부산 방문 일정 중 흉기에 피습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태운 헬기가 2일 서울 용산구 노들섬 헬기장에 도착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2일 부산 방문 도중 흉기로 습격당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부산대병원에서 서울대병원으로 이송되는 과정에서 부정 청탁이나 특혜 제공 여부를 조사해달라는 신고가 국민권익위원회에 접수돼 권익위가 조사에 착수했다.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16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정 부위원장은 "이 대표의 피습 후 응급 헬기를 이용해 부산대병원에서 서울대병원으로 이송·전원된 사항과 관련해 부정청탁과 특혜제공 여부를 조사해 달라는 여러 건의 신고가 국민권익위원회에 접수됐다"며 "권익위는 해당 사건에 대한 높은 국민적 관심과 알 권리를 고려해 신고 접수 및 조사 착수 사실을 국민에게 공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권익위는 신고 사건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으며, 관련 법령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사실관계를 확인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신고자의 비밀을 보장하는 부패방지권익위법에 따라 신고와 관련된 구체적 사항은 공개되지 않았다. 권익위는 부산대병원, 소방청, 서울대병원 등 관련 기관들을 조사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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