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아버지 돌본 막내가 아파트 받자 언니들 “무효”

입력 2024-01-16 15:4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출처=게티이미지뱅크)
▲(출처=게티이미지뱅크)
치매에 걸린 아버지가 홀로 자신을 돌본 막내딸에게 아파트를 증여하자 다른 자매들이 반발하고 나선 사연이 전해졌다.

16일 방송된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따르면 사연을 보낸 A 씨는 재취업을 위해 서울에서 다니던 직장을 그만둔 시점에 고향에 계신 아버지가 쓰러졌다는 소식을 듣고 고향으로 내려가 아버지를 돌봤다.

육아와 직장생활로 바쁜 자매들을 대신해 홀로 아버지를 돌보던 A 씨는 하루가 다르게 악화되는 아버지의 병세에 아버지를 요양병원에 모신 뒤 매일같이 찾아가 아버지를 돌본 것으로 전해진다.

그렇게 1년이 지나자 A 씨의 아버지는 “다른 자식들과 달리 너무 잘해줘서 고맙다”며 A 씨에게 본인 명의의 아파트를 증여했다. 아버지는 A 씨와 함께 법무사 사무실을 찾아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도 마쳤다.

그러나 증여 사실을 알게 된 A 씨의 자매들은 가만있지 않았다. 아버지의 치매 증상을 이유로 해당 아파트의 증여가 무효라고 주장하기 시작한 것이다. 이에 A 씨는 “제게 아버지 간호를 맡기고 한 번도 고향에 오지 않았으면서 이제 와 화를 내는 게 억울하다”며 프로그램 측에 조언을 구했다.

A 씨의 사연에 이준헌 변호사는 “증여계약 당사자는 사연자와 아버지이기 때문에 사연자의 자매들이 자신의 이름으로 증여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할 수 없다”고 답변했다.

다만, 이 변호사는 “자매 중 한 명 또는 여러 명이 아버지의 성년후견인이 된다면 그 자매들이 포괄적인 대리권을 갖게 되고 아버지를 대리해 증여 무효 확인을 구할 수 있다”며 “아파트 증여 당시 아버지에게 의사능력이 있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년후견인 제도는 질병, 장애, 노령 등의 이유로 정신적 제약을 가진 사람들이 존엄한 인격체로서 주체적으로 후견제도를 이용하고 자신의 삶을 영위해 나갈 수 있도록 도입된 제도로 본인 또는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등이 관할 법원에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또한, 이 변호사는 “치매 환자라고 해도 법률행위 당시 의사능력이 있었던 것으로 인정된다면 그 법률행위는 유효하다고 본다”며 A 씨를 안심시키기도 했다. 이 변호사가 조언한 바에 의하면 의사능력은 요양병원의 진료기록이나 아버지와 나눈 대화 녹음을 통해 입증될 수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쯔양·닥터프렌즈·닥터딩요와 함께하는 국내 최초 계란 축제 '에그테크코리아 2025' 개최
  • 달러가 움직이면 닭이 화내는 이유?…계란값이 알려준 진실 [에그리씽]
  • 정국ㆍ윈터, 열애설 정황 급속 확산 중⋯소속사는 '침묵'
  • ‘위례선 트램’ 개통 예정에 분양 시장 ‘들썩’...신규 철도 수혜지 어디?
  • 이재명 대통령 직무 긍정평가 62%…취임 6개월 차 역대 세 번째[한국갤럽]
  • 겨울 연금송 올해도…첫눈·크리스마스니까·미리 메리 크리스마스 [해시태그]
  • 대통령실 "정부·ARM MOU 체결…반도체 설계 인력 1400명 양성" [종합]
  • ‘불수능’서 만점 받은 왕정건 군 “요령 없이 매일 공부했어요”
  • 오늘의 상승종목

  • 12.0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6,231,000
    • -1.43%
    • 이더리움
    • 4,668,000
    • -1.52%
    • 비트코인 캐시
    • 855,000
    • -0.12%
    • 리플
    • 3,086
    • -3.59%
    • 솔라나
    • 204,500
    • -3.95%
    • 에이다
    • 642
    • -3.17%
    • 트론
    • 426
    • +2.16%
    • 스텔라루멘
    • 372
    • -1.33%
    • 비트코인에스브이
    • 30,730
    • -1.41%
    • 체인링크
    • 20,940
    • -2.74%
    • 샌드박스
    • 217
    • -4.4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