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 9일부터 나흘간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KTX도 할인 [설 민생안정]

입력 2024-01-16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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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부처 합동 '설 민생안정 대책'…연휴 내내 '초진 비대면진료' 허용

▲2022년 8월 8일 추석 연휴를 앞두고 한국도로공사서비스 울산영업소 요금소 앞에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를 알리는 안내판이 설치돼 있다.  (뉴시스)
▲2022년 8월 8일 추석 연휴를 앞두고 한국도로공사서비스 울산영업소 요금소 앞에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를 알리는 안내판이 설치돼 있다. (뉴시스)

다음 달 9일부터 나흘간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된다. KTX‧SRT 승차권은 최대 30% 할인된다.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가 16일 발표한 ‘설 민생안정 대책’의 ‘명절 연휴 대책(든든하고 안전한 명절)’ 부문을 보면, 먼저 다음 달 9일부터 12일까지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된다. 또 KTX‧SRT 역귀성 승차권은 최대 30% 할인되며, 가족 동반석에 대해서도 할인이 적용된다.

중소기업·영세사업자 대상 부가가치세 납부기한은 3월 25일까지 2개월 직권연장된다. 대상 사업자는 건설·제조업 등 중소기업 약 20만 명, 음식·소매·숙박업 등 영세사업자 약 108만 명이다. 1월 부가세 납부기한 직권연장 대상 128만 명은 법인세(3월), 종합소득세(5월) 납부기한도 각각 3개월씩 직권연장된다. 이와 함께 부가세 환급금이 1주일 이상 조기 지급된다. 수출기업은 20일까지 신청 시 30일, 중소·영세사업자는 25일까지 신청 시 다음 달 2일 지급된다.

하도급 대금도 조기 지급된다. 정부는 주요 경제단체 소속 회원사들을 대상으로 하도급 대금을 설 연휴 이전 조기에 지급하도록 협조를 요청한 상태다.

임금체불 피해 예방 차원에선 체불 관련 융자금리가 다음 달 29일까지 한시적으로 인하된다. 사업주 체불청산지원 융자는 신용대출·연대보증 금리가 3.7%에서 2.7%로, 담보대출 금리는 2.2%에서 1.2%로 인하된다. 체불 근로자 생계비 융자(1인당 1000만 원) 금리는 1.5%에서 1.0%로 내린다. 간이대지급금 지급기간도 다음 달 26일까지 한시로 14일에서 7일로 단축된다. 이 밖에 다음 달 8일까지 체불 우려 사업장을 대상으로 ‘집중 지도기간’이 운영되며, 이달 31일까진 선원 임금체불 특별근로감독이 진행된다. 취약업체 방문지도도 병행된다.

24시간 의료대응체계과 취약계층 보호서비스는 명절에도 유지된다. 연휴 기간은 ‘휴일’로 대면진료 경험이 없어도 비대면진료 이용이 허용된다.

화재·산불, 해양, 산업재해 등 부문별 대응체계도 강화한다. 다음 달 8일부터 13일까지 소방관서 특별 경계근무가 시행된다. 다중이용시설 등 취약시설에 대해선 특별 안전점검이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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