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서비스 15일부터 개시…올해부터 고향사랑기부금·수능응시료 등 제공

입력 2024-01-15 12: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19세 성인되면 간소화 자료 제공 종료…자녀 직접 동의 미리 신청

15일부터 2023년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시작된다.

국세청은 연말정산 소득·세액공제 증명자료를 조회할 수 있는 간소화 서비스를 15일 개통했다.

올해부턴 고향사랑기부금, 영화관람료, 고용보험료, 수능 응시료·대학입학전형료를 포함해 총 41가지 증명자료를 제공한다.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는 17일까지 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으며, 자료 제출기관이 추가로 제출하거나 수정한 자료를 반영한 최종 자료는 20일부터 확인할 수 있다.

2004년 자녀를 둔 부모는 신청한 자녀 간소화 자료 제공이 종료되므로, 계속 받으려면 자녀가 직접 자료 제공에 동의해야 한다.

동의가 없으면 자녀의 교육비 등이 빠질 수 있어 국세청은 이를 예방하기 위해 부모와 자녀에게 자료제공이 종료됨과 함께 자녀가 직접 동의해야 함을 모바일로 안내했고 미리 동의할 것으로 당부했다.

맞벌이 부부 등 근로자의 절세정보와 자체 연말정산 프로그램이 없는 회사를 위해 제공하는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는 18일 개통한다.

근로자는 간소화 자료를 활용해 예상세액을 계산할 수 있고, 맞벌이 부부간 자녀·부모 등 부양가족 공제조합을 시뮬레이션해 세금부담이 가장 낮은 경우를 선택할 수 있다.

회사는 근로자로부터 공제신고서 등 연말정산 서류를 편리한 연말정산을 통해 제출받아 정산한 후 지급명세서도 제출할 수 있다.

국세청은 쉽고 정확하게 연말정산 할 수 있도록 안내 책자, 동영상 자료, 계산사례 등 신고 도움자료를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내 새끼의 연애2’ 최유빈, 윤후와 최종 커플⋯"너무 소중하고 감사한 인연"
  • 진태현, '이숙캠' 하차에도 제작진과 끈끈한 우정⋯"오빠 대박 나길"
  • "담았는데 품절이라니"⋯벌써 뜨거운 '컵빙수 대전', 승자는? [솔드아웃]
  • 5월 4일 샌드위치 데이, 다들 쉬시나요?
  • “5월에는 주식 팔라”는 격언, 사실일까⋯2010년 이후 데이터로 본 증시 전망
  • [종합] 삼성전자 ‘역대 최대’…반도체 53조, 2분기도 HBM 질주
  • 근로·자녀장려금 324만 가구 신청 시작…최대 330만원 8월 지급
  • 연준, 금리 동결로 파월 시대 마무리…반대 4표로 내부 분열 부각[종합]
  • 오늘의 상승종목

  • 04.30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3,053,000
    • -1.85%
    • 이더리움
    • 3,363,000
    • -2.92%
    • 비트코인 캐시
    • 660,000
    • -2.15%
    • 리플
    • 2,038
    • -1.88%
    • 솔라나
    • 123,400
    • -2.45%
    • 에이다
    • 366
    • -2.4%
    • 트론
    • 484
    • +0.62%
    • 스텔라루멘
    • 237
    • -2.87%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540
    • +0.43%
    • 체인링크
    • 13,540
    • -2.87%
    • 샌드박스
    • 109
    • -5.2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