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잊지 마세요…외국인 근로자도 포함

입력 2024-01-03 12: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올해 2월분 급여 받을 때까지 연말정산 해야

국세청이 다음 달 월급을 받기 전까지 연말정산을 해야 한다고 3일 안내했다.

2월분 근로소득이 없거나 2월 말까지 지급하지 않은 경우는 2월 말일까지 연말정산을 해야 한다.

외국인 근로자의 연말정산 일정과 공제항목 및 세액계산 방식은 원칙적으로 동일하다. 단일세율, 기술자 감면과 같이 외국인만을 대상으로 하는 조세특례 규정도 있으니 외국인 근로자는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라고 국세청은 당부했다.

여기에 올해 연말정산 대상인 2023년 귀속 소득부터는 19% 단일세율과 기술자 감면의 적용 기간이 대폭 확대돼 장기간 국내에서 근로한 외국인도 동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다만 주택마련저축 납입액 소득공제는 세대주를 요건으로 해 주민등록법상 세대주가 될 수 없는 외국인은 거주자라 할지라도 적용받을 수 없다.

아울러 2022년 귀속 연말정산을 한 외국인 근로자를 국가별(상위 5개국)로 살펴보면 중국이 18만7000명(34.5%)로 가장 많았고 그 뒤로 베트남 4만4000명(8.2%), 네팔 3만4000명(6.2%), 인도네시아 2만8000명(5.1%), 미국 2만6000명(4.9%) 순이다.

외국인 근로자 연말정산 신고세액은 미국이 4771억 원(40%)으로 가장 많았고 그 뒤로 중국 1628억 원(13.6%), 일본 722억 원(6.0%), 캐나다 698억 원(5.8%), 호주 318억 원(2.7%) 등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밴스 부통령 “합의 결렬…이란 핵무기 개발 포기 약속하지 않아”
  • 연구 설계까지 맡는 ‘AI 과학자’ 등장…AI가 가설 세우고 실험 설계
  • 정부, 12·29 여객기 참사 현장 전면 재수색…민·관·군·경 250명 투입
  • LG유플, 13일부터 유심 업데이트·무료 교체…IMSI 난수화 도입
  • 디저트 유행 3주면 끝? ‘버터떡‘ 전쟁으로 본 편의점 초고속 상품화 전략
  • 신한금융 "코스피6000 안착하려면 이익·수급·산업 바뀌어야"
  • 현직 프리미엄 앞세운 박형준, 재선 도전…‘글로벌 허브’ 정책 승부수
  • 中, 이란에 무기공급 정황…“새 방공 시스템 전달 준비”
  • 오늘의 상승종목

  • 04.10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6,908,000
    • -1.15%
    • 이더리움
    • 3,306,000
    • -0.57%
    • 비트코인 캐시
    • 636,000
    • -2.83%
    • 리플
    • 1,983
    • -1%
    • 솔라나
    • 122,700
    • -1.84%
    • 에이다
    • 362
    • -2.95%
    • 트론
    • 478
    • +0.63%
    • 스텔라루멘
    • 226
    • -0.88%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970
    • -1.16%
    • 체인링크
    • 13,110
    • -2.09%
    • 샌드박스
    • 112
    • -0.8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