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잊지 마세요…외국인 근로자도 포함

입력 2024-01-03 12: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올해 2월분 급여 받을 때까지 연말정산 해야

국세청이 다음 달 월급을 받기 전까지 연말정산을 해야 한다고 3일 안내했다.

2월분 근로소득이 없거나 2월 말까지 지급하지 않은 경우는 2월 말일까지 연말정산을 해야 한다.

외국인 근로자의 연말정산 일정과 공제항목 및 세액계산 방식은 원칙적으로 동일하다. 단일세율, 기술자 감면과 같이 외국인만을 대상으로 하는 조세특례 규정도 있으니 외국인 근로자는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라고 국세청은 당부했다.

여기에 올해 연말정산 대상인 2023년 귀속 소득부터는 19% 단일세율과 기술자 감면의 적용 기간이 대폭 확대돼 장기간 국내에서 근로한 외국인도 동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다만 주택마련저축 납입액 소득공제는 세대주를 요건으로 해 주민등록법상 세대주가 될 수 없는 외국인은 거주자라 할지라도 적용받을 수 없다.

아울러 2022년 귀속 연말정산을 한 외국인 근로자를 국가별(상위 5개국)로 살펴보면 중국이 18만7000명(34.5%)로 가장 많았고 그 뒤로 베트남 4만4000명(8.2%), 네팔 3만4000명(6.2%), 인도네시아 2만8000명(5.1%), 미국 2만6000명(4.9%) 순이다.

외국인 근로자 연말정산 신고세액은 미국이 4771억 원(40%)으로 가장 많았고 그 뒤로 중국 1628억 원(13.6%), 일본 722억 원(6.0%), 캐나다 698억 원(5.8%), 호주 318억 원(2.7%) 등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승리 토템' 늑구…"가출했더니 내가 슈퍼스타" [요즘, 이거]
  • SK하이닉스, 1분기 ‘초대형 실적’ 예고…영업이익률 70% 전망
  • 비강남도 분양가 20억원 시대…높아지는 실수요자 내 집 마련 ‘문턱’
  • 입구도 출구도 조인다…IPO 시장 덮친 '샌드위치 압박'
  • 호르무즈 불안에 유가 다시 급등…“미국 휘발유 가격 내년도 고공행진 가능성”
  • TSMC, 2028년부터 1.4나노 양산 예정…“2029년엔 1나노 이하 시험생산”
  • 10조 투자 포스코·조선소 짓는 HD현대...‘포스트 차이나’ 선점 가속
  • 캐즘 뚫은 초격차 네트워크…삼성SDI, 유럽 재공략 신호탄
  • 오늘의 상승종목

  • 04.20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1,801,000
    • -0.45%
    • 이더리움
    • 3,433,000
    • -0.92%
    • 비트코인 캐시
    • 654,000
    • -0.46%
    • 리플
    • 2,105
    • -0.94%
    • 솔라나
    • 126,400
    • -0.71%
    • 에이다
    • 366
    • -0.81%
    • 트론
    • 489
    • -0.2%
    • 스텔라루멘
    • 250
    • -1.19%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300
    • -0.3%
    • 체인링크
    • 13,700
    • -0.22%
    • 샌드박스
    • 118
    • +0%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