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영건설 실사 나선다…채권단-PF대주단 이견조정 위원회 가동

입력 2024-01-14 12:39 수정 2024-01-14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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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주 태영건설 PF사업장별 처리 방안 확정절차
금융위 "지원 주체 관련 갈등 없도록 가이드라인 적용"

▲이달 12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태영건설 본사에 불이 켜져 있는 모습.  (연합뉴스)
▲이달 12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태영건설 본사에 불이 켜져 있는 모습. (연합뉴스)

태영건설 채권단이 회사 정상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다음 주부터 본격 실사에 나선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별 처리 방안을 확정하는 실사 과정에서 채권단과 PF 대주단 사이 의견 차이에 대비해 이견 조정 장치인 '공동 운영위원회'도 가동될 방침이다.

14일 금융권 및 금융당국에 따르면 태영건설의 주채권은행인 KDB산업은행은 이달 11일 워크아웃 개시가 결정된 직후 실사 법인 선정을 위한 제안서(RFP)를 회계업계 등에 발송했다. 내주 초 회계법인 선정이 완료되고 이르면 다음 주 중 실사에 본격 돌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실사 법인으로는 삼일회계법인이 선정될 가능성이 크다. 태영건설과 지주사인 티와이홀딩스의 현 감사인 및 자문 제공 회계법인을 제외해야 하기 때문이다. 실사 회계법인은 태영건설의 자산부채 실사와 존속능력평가 등을 진행한다.

태영건설은 총 9조5000억 원가량의 보증채무 중 2조5000억 원만이 우발채무인 '유위험 보증 채무'라고 주장한다. 브릿지론 보증 1조2000억 원과 분양률 75% 미만의 본 PF 보증(1조3000억 원)만 계산한 수치다.

다만, 회계법인 실사 결과 태영건설이 분양률 75% 이상의 본 PF보증, 사회간접자본 사업 보증, 책임준공 확약 등 무위험보증으로 분류한 '무위험 보증채무' 중에서도 우발채무로 분류되는 사례가 나올 수 있다.

태영건설이 참여 중인 PF 사업장 60곳에 대한 처리 방안도 실사 과정에서 결정될 예정이다. 이중 개발 사업 초기인 브릿지론 사업장 18곳은 일부를 제외하고 시공사 교체나 경ㆍ공매 등 정리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 건설 경기 침체 등으로 PF 시장 유동성 부족이 지속되면서 공사가 일부 진척되거나 사업성이 어느 정도 있다고 판단된 사업장들도 난관에 부딪친 상황이다.

신규 자금 지원 원칙도 마련…'채권단-대주단 공동운영위' 구성

금융당국과 산은은 주채권단과 PF 대주단 간 갈등으로 워크아웃 절차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2012년 제정된 '워크아웃 건설사 업무협약(MOU) 지침(가이드라인)'을 적용하기로 했다.

건설사 특성상 금융회사에서 직접 빌린 돈보다 PF 사업에 대한 대출 보증이 훨씬 크다. 이 때문에 건설사에 직접대출을 보유한 주채권단과 PF 사업장에 대출을 보유한 PF 대주단 간 갈등은 건설사 워크아웃에서 매번 쟁점이 됐다. 워크아웃 중 유동성 공급이 필요한 경우, 누가 자금을 투입할 것인가에 관해 주채권단과 PF 대주단이 서로 책임을 미뤄온 것이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워크아웃 개시까지 발생한 부족 자금과 워크아웃 이후 PF 사업장 이외의 사유로 발생한 부족 자금은 주채권단이, PF 사업장 처리 방안에 따른 필요 자금은 PF 대주단이 대야 한다. 자금 부족 원인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 양측이 절반씩 지원한 이후에 회계법인 등 제3자 실사를 거쳐 사후 정산해야 한다. 또한, 가이드라인에 따라 주채권단과 PF 대주단 간 이견 조정을 위한 '태영건설 주채권단·PF 대주단 공동 위원회'도 구성한다.

산업은행은 회사의 자금 집행을 관리하는 자금관리단을 구성해 태영건설에 파견할 예정이다. 산은 관계자는 "태영건설의 워크아웃이 원활하게 진행되기 위해서는 PF 사업장의 처리와 관련해 발생하는 부족자금은 PF 사업장별로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실행하는 것이 필수적이다"라며 "자금관리단을 통해 태영건설과 PF사업장의 자금 관계를 독립적, 객관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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