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잊힐 권리’ 지원 대상 300만 명 늘어난다

입력 2024-01-1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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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우개 서비스 신청 대상 아동·청소년에서 30세 미만 청년으로 확대
지원 대상 게시물 작성 시기도 18세→19세 미만으로 늘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가 지난해부터 시범 운영하는 ‘디지털 잊힐 권리’ 지원 서비스인 이른바 ‘지우개 서비스’의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고 10일 밝혔다.

지우개 서비스는 어릴 적 무심코 올린 개인정보가 포함된 온라인 게시물에 대해 개인정보위가 삭제, 블라인드 처리 등을 지원해주는 제도다.

개인정보위는 11일부터 당초 24세 이하였던 지우개 서비스 신청연령을 30대 미만으로 확대하고,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온라인 게시물의 작성 시기도 18세 미만에서 19세 미만까지로 늘리기로 했다.

지난해 지우개 서비스의 시범운영 성과 분석 결과와 청소년의 개인정보 보호 강화에 대한 전문가·이용자 의견을 반영해 서비스 대상을 확대하기로 한 것이다. 이번 확대 조치에 따라 해당 서비스 이용 가능 대상은 기존보다 300만 명 더 늘어나게 된다.

▲지우개 서비스 신청자 연령대 비중. 출처=개인정보보호위원회
▲지우개 서비스 신청자 연령대 비중. 출처=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위가 지난 8개월간 접수된 약 1만여 건의 지우개 서비스 신청 건을 분석한 결과 가장 많이 신청한 연령은 15세, 14세, 16세 순이었으며, 주로 중· 고등학생이 서비스를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로 유튜브, 틱톡 등에 올린 영상 게시물 삭제 요청이 가장 많았고, 이 밖에 네이버(지식인·카페)나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 소셜미디어에 올린 게시물 삭제 요청도 상당한 비중을 차지했다.

예를 들어 청소년 시절 춤추는 동영상을 찍어서 소셜미디어에 올렸는데 비밀번호를 분실하고 휴대전화 번호가 바뀌어서 비밀번호를 찾을 수 없는 경우, 과거 이름과 생년월일을 네이버 지식인에 올려놓고 사주풀이를 요청했다가 이용정책에 따라 댓글이 달려 삭제할 수 없게 된 경우 등의 사례가 포함됐다.

▲출처=개인정보보호위원회
▲출처=개인정보보호위원회

지우개 서비스는 개인정보포털을 통해 확인 및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자가 개인정보포털을 통해 해당 게시물 입증자료 등을 첨부해 지우개(잊힐 권리) 서비스를 신청하면 △상담과 지원방법 △접근배제 등 요청 △결과 확인 및 모니터링 등의 절차로 진행된다.

양청삼 개인정보정책국장은 “지우개 서비스는 온라인 게시물 삭제 지원을 통한 실질적인 도움뿐 아니라, 아동·청소년 시기부터 개인정보를 스스로 보호하는 인식 조성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며, “개인정보위는 우리 사회의 미래인 아동·청소년의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위하여 계속해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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