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불식 상조·크루즈 여행 상품 가입자, 계약 정보 매년 안내받는다

입력 2024-01-09 15:2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공정위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연 1회 이상 통지 의무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이투데이DB)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이투데이DB)

상조나 크루즈 여행 등과 관련해 할부 상품에 가입한 경우 앞으로 매년 1회 이상 계약 정보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및 선불식 할부거래에서의 소비자 보호 지침을 개정한다고 9일 밝혔다.

지금까지 상조 등 선불식 할부거래 상품 가입 소비자들은 자신의 납입금액이나 납입횟수를 전화·홈페이지 등을 통해 사업자에게 직접 문의해야 했다. 또 가입기간이 10년 등 길어 소비자들이 계약 사실이나 계약 내용을 제대로 확인하기 어려웠다.

이에 개정된 시행규칙에 따르면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앞으로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에게 납부 금액·납입 횟수·계약체결일 등의 정보를 연 1회 이상 통지해야 한다. 통지 밥업은 전화나 전자우편, 문자, 카카오톡 등 다양한 방식으로 하며, 통지 이력은 5년간 보관해야 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지난해 3월말 기준 선불식 할부거래 상품 가입자는 약 833만 명으로 올해 3월부터 정보를 안내받는다"며 "선불식 할부거래 분야 소비자 보호가 대폭 강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최태원-젠슨 황 타이베이 회동 공개…“AI 메모리 성과 다지고 미래 논의” [컴퓨텍스2026]
  • 젠슨 황, SK하이닉스 부스서 “HBM 더 많이 만들어줘” [컴퓨텍스 2026]
  • 6·3 지방선거, 이것이 다르다? [이슈크래커]
  • 1년간 '1540%' 오른 이 주식…"추가 상승 가능성 여전"
  • 14석 미니총선, 초접전 승부 속 국회 지형 시험대 [6·3 선거 풍향계]
  • 삼성전자, HBM5 목업 첫 공개⋯송재혁 CTO “기술로 1등 목표”[컴퓨텍스2026]
  • 증시 활황에 금 인기 식었다…펀드 수익률 석달 새 10% '뚝'
  • “하루 임대료 2000만원인데도 꽉 찼다”⋯팝업 성지 성수동 [르포] [뜨는 거리, 꺼진 거리 ③]
  • 오늘의 상승종목

  • 06.0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9,361,000
    • -5.33%
    • 이더리움
    • 2,827,000
    • -3.12%
    • 비트코인 캐시
    • 418,200
    • -2.04%
    • 리플
    • 1,807
    • -5.24%
    • 솔라나
    • 112,700
    • -5.05%
    • 에이다
    • 319
    • -6.18%
    • 트론
    • 499
    • -1.58%
    • 스텔라루멘
    • 322
    • -14.36%
    • 비트코인에스브이
    • 21,070
    • +0.77%
    • 체인링크
    • 12,630
    • -5.18%
    • 샌드박스
    • 92.11
    • -9.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