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살해, ‘미수’ 그쳐도 실형…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입력 2024-01-09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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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살해미수죄 신설…감경돼도 집행유예 불가
피해 아동, 보호시설 아닌 친척 등 연고자에 인도 가능

▲과천 법무부 청사. (연합뉴스)
▲과천 법무부 청사. (연합뉴스)

아동학대범이 아동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쳐도 집행유예 없이 무조건 실형을 살게 될 전망이다.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9일 밝혔다. 개정안은 추후 국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현행 아동학대처벌법은 아동학대 살해를 사형이나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지만, 미수에 그칠 때는 처벌 규정이 없어 살인미수죄를 적용해왔다.

형법상 살인죄의 법정형은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미수범은 형이 절반으로 감경돼 집행유예(형이 3년 이하일 때만 가능) 선고가 내려질 수 있었다.

법이 개정되면 아동을 살해하려 한 미수범은 아동학대 살해미수죄로 의율돼 집행유예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게 법무부의 설명이다.

개정안에는 학대 피해를 입어 불안한 심리 상태에 놓인 피해 아동을 보호시설이 아닌 친척 등 연고자에게 인도하게 하는 조치도 담겼다.

지금까지 응급조치 중 피해 아동을 학대가 발생한 가정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조치는 ‘보호시설 인도’뿐이었지만, 선택지가 추가된 셈이다.

또 피해 아동 보호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검사에게 임시조치 연장·취소·변경 청구권을 부여한다.

이와 함께 아동학대 행위자가 유죄 판결이 아닌 약식명령 고지를 받은 경우에도 재범 예방에 필요한 교육이나 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병과할 수 있도록 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보호자가 학대하던 자녀를 살해하려다 자녀의 저항으로 실패한 경우 등 중대아동학대범죄 발생 시 엄정히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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