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살해, ‘미수’ 그쳐도 실형…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입력 2024-01-09 14:2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아동학대 살해미수죄 신설…감경돼도 집행유예 불가
피해 아동, 보호시설 아닌 친척 등 연고자에 인도 가능

▲과천 법무부 청사. (연합뉴스)
▲과천 법무부 청사. (연합뉴스)

아동학대범이 아동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쳐도 집행유예 없이 무조건 실형을 살게 될 전망이다.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9일 밝혔다. 개정안은 추후 국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현행 아동학대처벌법은 아동학대 살해를 사형이나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지만, 미수에 그칠 때는 처벌 규정이 없어 살인미수죄를 적용해왔다.

형법상 살인죄의 법정형은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미수범은 형이 절반으로 감경돼 집행유예(형이 3년 이하일 때만 가능) 선고가 내려질 수 있었다.

법이 개정되면 아동을 살해하려 한 미수범은 아동학대 살해미수죄로 의율돼 집행유예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게 법무부의 설명이다.

개정안에는 학대 피해를 입어 불안한 심리 상태에 놓인 피해 아동을 보호시설이 아닌 친척 등 연고자에게 인도하게 하는 조치도 담겼다.

지금까지 응급조치 중 피해 아동을 학대가 발생한 가정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조치는 ‘보호시설 인도’뿐이었지만, 선택지가 추가된 셈이다.

또 피해 아동 보호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검사에게 임시조치 연장·취소·변경 청구권을 부여한다.

이와 함께 아동학대 행위자가 유죄 판결이 아닌 약식명령 고지를 받은 경우에도 재범 예방에 필요한 교육이나 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병과할 수 있도록 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보호자가 학대하던 자녀를 살해하려다 자녀의 저항으로 실패한 경우 등 중대아동학대범죄 발생 시 엄정히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충전 불편한 전기차…그래도 10명 중 7명 "재구매한다" [데이터클립]
  • "'최강야구'도 이걸로 봐요"…숏폼의 인기, 영원할까? [이슈크래커]
  • 신식 선수핑 기지?…공개된 푸바오 방사장 '충격'
  • 육군 훈련병 사망…완전군장 달리기시킨 중대장 신상 확산
  • 박병호, KT 떠난다 '방출 요구'…곧 웨이버 공시 요청할 듯
  • 북한 “정찰 위성 발사 실패”…일본 한때 대피령·미국 “발사 규탄”
  • 세계 6위 AI국 韓 ‘위태’...日에, 인력‧기반시설‧운영환경 뒤처져
  • 4연승으로 치고 올라온 LG, '뛰는 야구'로 SSG 김광현 맞상대 [프로야구 28일 경기 일정]
  • 오늘의 상승종목

  • 05.28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3,953,000
    • -1.67%
    • 이더리움
    • 5,344,000
    • -1.96%
    • 비트코인 캐시
    • 644,500
    • -4.23%
    • 리플
    • 730
    • -0.68%
    • 솔라나
    • 230,400
    • +0.13%
    • 에이다
    • 632
    • -0.94%
    • 이오스
    • 1,112
    • -3.22%
    • 트론
    • 154
    • -1.28%
    • 스텔라루멘
    • 149
    • -1.32%
    • 비트코인에스브이
    • 86,000
    • -1.83%
    • 체인링크
    • 25,010
    • +5.31%
    • 샌드박스
    • 614
    • +0.4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