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폐장애인 김밥 먹다 질식사…대법 “학대치사는 아냐”

입력 2024-01-09 12:1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사회복무요원에 학대치사 방조죄 적용…‘징역 1년 선고유예’ 확정

인천광역시 한 복지시설에서 장애인에게 김밥을 강제로 먹이다 질식사한 사건과 관련, 대법원이 장애인 학대는 인정되지만 학대치사죄까지는 물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 서울 서초동 대법원 전경. (뉴시스)
▲ 서울 서초동 대법원 전경. (뉴시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학대치사,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회복지사 피고인 A 씨와 장애인복지센터에서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 피고인 B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원심 판단에 학대치사죄의 공동정범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9일 밝혔다.

피해자 C 씨는 중복합 뇌병변증에 의한 자폐성 청각 및 언어장애 1급을 판정받은 1급 자폐성 장애인이다. A 씨는 2021년 8월 6일 오전 11시 40분께 C 씨에게 식사 지원을 하던 중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 피해자를 붙잡아 의자에 앉힌 뒤 김밥과 떡볶이를 C 씨의 입 안으로 밀어 넣었다.

이 과정에서 B 씨는 자리에서 일어나기 위해 발버둥 치는 C 씨의 복부를 주먹으로 1회 때렸다. C 씨는 미처 삼키지 못한 음식물이 기도에 걸려 의식을 잃고 쓰러져 응급실로 후송됐다. 피해자는 치료받던 중 2021년 8월 12일 음식물 흡인에 따른 기도폐색질식으로 사망했다.

재판에서는 피고인 A 씨의 행위와 피해자 사망 사이 상당인과관계 인정 여부 및 피고인 B 씨의 학대치사 공동정범 성립 여부가 쟁점이 됐다.

1심은 피고인 A 씨에게 학대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학대치사 부분은 무죄로 봤다. 피고인 B 씨는 학대치사죄를 인정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2심은 피고인 A 씨에 대한 벌금형을 500만 원으로 올리면서도 피고인 B 씨의 경우 1심이 인정한 학대치사를 무죄로 뒤집었다. 다만 학대치사 방조죄를 적용해 징역 1년의 선고유예를 선고하고,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하면서 원심 형량이 확정됐다.

박일경 기자 ekpark@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성심당 대전역점’이 없어진다고?…빵 사던 환승객들 ‘절망’ [해시태그]
  • 경찰, 김호중 방문한 고급 유흥주점 새벽 압수수색
  • 다꾸? 이젠 백꾸·신꾸까지…유행 넘어선 '꾸밈의 미학' [솔드아웃]
  • "깜빡했어요" 안 통한다…20일부터 병원·약국 갈 땐 '이것' 꼭 챙겨야 [이슈크래커]
  • 부동산PF 구조조정 시계 빨라진다…신평사 3사 "정부 대책 정상화 기여"
  • "전쟁 터진 수준" 1도 오를 때마다 GDP 12% 증발
  • 유니클로 가방은 어떻게 ‘밀레니얼 버킨백’으로 급부상했나
  • AI 챗봇과 연애한다...“가끔 인공지능이란 사실도 잊어”
  • 오늘의 상승종목

  • 05.17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2,996,000
    • +0.34%
    • 이더리움
    • 4,328,000
    • +0.56%
    • 비트코인 캐시
    • 682,000
    • +1.79%
    • 리플
    • 724
    • -0.28%
    • 솔라나
    • 241,000
    • +0.63%
    • 에이다
    • 667
    • -0.6%
    • 이오스
    • 1,128
    • -0.79%
    • 트론
    • 169
    • -2.31%
    • 스텔라루멘
    • 150
    • +0%
    • 비트코인에스브이
    • 92,750
    • +1.81%
    • 체인링크
    • 22,710
    • +2.07%
    • 샌드박스
    • 618
    • -0.1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