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6년 시작된 농업용 면세유 또 3년 연장…"농가 경영비 부담 완화"

입력 2024-01-0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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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료 구매 자금 1조 원·무기질비료 768억 원·시설농가 유가보조금 70억 원도 지원
시설농가 고효율 냉난방 시설지원 예산 15% 확대
"전 세계적 원자재 가격 상승 여파로 인한 농가 유류·비료·사료비 부담 완화"

(사진제공=농림축산식품부)
(사진제공=농림축산식품부)

1986년 시작된 농업용 면세유 지원 제도가 13번째 연장되며 40년간 이어지게 됐다. 정부는 농가 생산비 가운데 큰 비중을 차지하는 대표적 세금 감면 정책인 면세유 제도 연장을 통해 농가의 경영비 부담을 완화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전 세계적 원자재 가격 상승 여파로 인한 농가의 유류·비료·사료비 부담을 줄이는 것은 물론, 고효율 농업용 냉난방 설비 보급을 확대해 농가 경영 안정화에 나선다고 9일 밝혔다.

먼저 정부는 농가의 경영 안전망 확보를 위해 면세유 혜택을 3년 더 지속한다. 지난해 말 일몰 예정이던 농업용 면세유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농업, 임업, 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 간접세 면제를 2026년까지 3년 연장하기로 한 것이다. 1986년 시행된 농업용 면세유 제도는 도입 당시부터 영구적인 제도가 아닌 일몰 규정이 마련된 한시적 제도로 지금까지 13차례 일몰 연장을 거치면서 이어졌다.

농식품부는 이번 농업용 면세유 일몰 연장을 통해 올해부터 2026년까지 3년간 유류비 절감 효과가 약 1조50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기대했다.

이와 함께 농식품부는 농가의 비료·사료 구입비 부담 완화를 위해 지자체·농협과 함께 무기질비료 구입비 768억 원을 지원하고, 1조 원 규모의 저리 사료 구매 자금(금리 1.8%)도 지원한다. 또 시설 농가의 겨울철 난방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유가보조금 70억 원 제공한다.

특히 농식품부는 시설 농가의 냉난방 효율을 개선하기 위해 고효율 냉난방 설비 지원 예산을 지난해 151억 원에서 174억 원으로 15% 증액했다. 또한 고효율 냉난방기 설치에 따른 농가의 초기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대상', '한국동서발전'과 협약을 맺고 기업이 농가에 고효율 냉난방기 설치비의 일부를 우선 지원하고 해당 농가의 탄소배출권으로 투자 비용의 일부를 회수하는 상생협력 체계를 마련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유류·비료·사료비 지원과 고효율 냉난방 시설 보급 확대로 농가의 경영 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경영비 부담을 덜 수 있는 다각적인 정책으로 농업인들께서 안심하고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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