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노무사 시험 '토익 등' 성적인정 기간 2년→5년

입력 2024-01-09 10: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공인노무사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이투데이 DB)
(이투데이 DB)

공인노무사 시험의 영어시험 성적인정 기간이 2년에서 5년으로 확대된다.

고용노동부는 9일 이 같은 내용의 ‘공인노무사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올해 치러지는 공인노무사 시험에서 영어 과목을 대체하는 토익 등 영어시험 성적인정 기간이 2년에서 5년으로 확대된다. 단, 영어시험 인정 기간 확대는 올해 1월 1일 이후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성적부터 적용된다. 수험생들은 유효기간 만료 전 시험위탁기관인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성적표를 제출해야 최대 5년간 인정받을 수 있다.

성적 제출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Q-Net’ 누리집의 공인노무사 전문자격시험(공인노무사) 페이지에 조만간 안내될 예정이다.

김유진 고용부 근로기준정책관은 “그동안 영어성적 인정 기간이 2년이라 공인노무사 시험에 응시하기 위해 다시 영어시험을 보는 수험생이 많았을 것”이라며 “이번 공인노무사법 시행령 개정으로 청년 등 수험생들의 경제적 비용은 물론 영어시험 준비에 따른 시간적 부담도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나프타 대란에...‘포장재 고비’ 맞은 식품업계 “겨우 2개월 버틸듯”[중동발 원가 쇼크]
  • 트럼프 “이란이 휴전 요청”...뉴욕증시 상승 [종합]
  • 외인은 여전히 ‘셀코리아’⋯삼전ㆍ하닉ㆍ현차 외국인 매물 ATM으로 전락한 개미
  • 서울, 넷 중 하나는 ‘늙은 아파트’…낙후 주거 환경에 화재 우려까지
  • 중동 리스크 해소 기대감에 420P 폭등…"반등 국면, 건설·방산·AI 주목해야"
  • 대구 '캐리어 시신' 사건, 범행 이유는 "시끄럽고 정리 안해"
  • 금감원 "대형 비상장사, 주총 후 2주 내로 지분 보고해야"…미제출 시 임원 해임까지
  • '선업튀' 서혜원, 결혼식 없이 유부녀 됐다⋯남편 사진에 변우석 "축하해!"
  • 오늘의 상승종목

  • 04.01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3,163,000
    • -0.04%
    • 이더리움
    • 3,240,000
    • +2.14%
    • 비트코인 캐시
    • 688,000
    • -2.82%
    • 리플
    • 2,041
    • +0.94%
    • 솔라나
    • 122,800
    • -2%
    • 에이다
    • 375
    • +3.02%
    • 트론
    • 478
    • +0.63%
    • 스텔라루멘
    • 257
    • +1.18%
    • 비트코인에스브이
    • 21,250
    • +1.53%
    • 체인링크
    • 13,530
    • +2.19%
    • 샌드박스
    • 116
    • +1.7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