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습격범 당적...경찰 ‘공개 불가’ 잠정 결론

입력 2024-01-07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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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흉기로 습격한 피의자 김모 씨가 2일 부산경찰청으로 압송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흉기로 습격한 피의자 김모 씨가 2일 부산경찰청으로 압송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피습 사건 피의자인 김모씨(67)의 당적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경찰이 이를 공개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부산경찰청은 김씨의 당적을 공개하기 어렵다는 내부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범행 직후 현행범으로 체포된 김씨를 상대로 당적 보유 이력을 조사했다.

경찰은 당적과 관련한 김씨 진술을 공식 확인하려고 3일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 국민의힘과 민주당 중앙당에서 김씨의 과거·현재 당적을 파악했지만 공개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정당법상 수사기관이 수사 과정에서 알게 된 피의자 당적 정보를 누설할 수 없다. 이를 어길 시 3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경찰은 김씨 당적이 국민적 관심사지만 내부 논의를 거쳐 관련법에 따라 공개가 불가능하다는 잠정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다음 주 최종 수사 결과 발표에서 경찰은 김씨 당적 부분을 빼고 범행 동기, 공범 여부 등을 밝힐 예정이다.

검찰도 경찰과 비슷한 입장으로 알려져 김씨의 정확한 당적은 재판 과정에서나 공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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