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경제정책' 3종 세트 지원책 눈길

입력 2024-01-0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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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벨트ㆍ농지ㆍ산지 입지규제 완화 추진

(자료제공=기획재정부)
(자료제공=기획재정부)

최근 정부가 발표한 '2024년 경제정책방향'에는 다양한 '3종 세트' 지원책이 담겨 눈길을 끌고 있다.

대표적으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농지, 산지 등 3대 입지규제 개선을 꼽을 수 있다.

정부는 비수도권 내 개발제한구역 해제 사업 추진 시 해제 요건을 완화해 지역투자 활성화를 뒷받침한다.

농지의 경우 소멸 고위험 지역에 '(가칭)자율규제혁신지구(농촌형 기회발전 특구)'를 도입하고, 기술변화 등 감안한 농지이용 합리화를 추진한다. 가령 일부 스마트팜 시설에 대해 일정 요건 하에 농지이용을 허용할 방침이다.

국민편익・기업활동에 필요한 산지에 대해서는 산림청과 논의해 산지이용을 확대한다.

투자 활성화 한시지원 3종 패키지도 있다. 반도체 등 국가 전략 기술과 인공지능(AI)·로봇 등 신성장·원천 기술, 일반 기술의 시설 투자 증가분에 대해 세액공제율을 10%p 추가 적용하는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올해 말까지 연장한다.

여기에 올해 12월까지 연구개발(R&D) 투자(일반분야)에 대한 투자 증가분 세액공제율도 대기업의 경우 25%에서 35%로, 중견기업은 40%에서 50%로, 중소기업은 50%에서 60%로 각각 10%p씩 상향한다.

지방 건설 경기 위축이 우려되는 올해에 한해 비수도권 개발부담금과 학교용지부담금을 각각 100%, 50% 감면한다. 제로에너지 건축 의무화 시행도 1년 유예한다.

역전세 위험성이 높은 다세대·다가구 주택 임차인 보호 강화를 위한 다세대·다가구 지원 3종 세트도 시행한다.

먼저 임차인이 거주 중인 소형·저가주택 매입(아파트 제외) 시 1년간 한시적으로 취득세 감면을 하고, 추후 청약 시에도 무주택자 지위를 유지토록 한다.

또한 역전세 등 상황을 감안해서 등록임대사업자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에 올해에 한해 소형·저가주택 양도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연내 LH 등에서 구축 다세대·다가구 주택 1만 호 이상 매입토록 할 방침이다.

상반기 추가소비 소득공제(공제율 20%), 상반기 전통시장 소득공제율 상향(40→80%), 숙박 쿠폰(9만→45만 장)・근로자휴가지원(9만→15만 명) 등 상반기 내수활력 지원 3종 세트도 경제정책방향에 담겼다.

친환경 소비지원 3종 세트도 있다. 노후차 교체 시 자동차 개별소비세를 70% 한시 인하하고, 업계 가격인하에 비례해 전기승용차 구매보조금 추가 지급한다. 취약계층・소상공인 등 대상 LED 조명 교체, 노후 냉・난방기 교체 등 고효율기기 보급 사업도 확대(작년 806억 원→올해 1498억 원)한다.

이밖에도 영세소상공인 전기료 감면(인당 20만 원) 지원, 은행권・제2은행권 자영업자・소상공인 이자부담 경감, 부가가치 간이과세자 기준(현 연매출 8000만 원) 상향 등 소상공인 응원 3종 세트도 눈길을 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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