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종 바꾸고 도정일 속여…양곡 부정유통 정미소·유통업자 15곳 적발

입력 2024-01-03 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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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 표시 10곳 형사입건, 미표시 5곳 과태료 처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기지원 수원사무소 관계자들이 원산지 위반행위에 대한 일제 점검을 하고 있다.  (뉴시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기지원 수원사무소 관계자들이 원산지 위반행위에 대한 일제 점검을 하고 있다. (뉴시스)

쌀의 품종을 바꿔 표시하거나 도정 날짜를 속인 업체들이 적발됐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햅쌀 출하시기인 지난해 9월 18일부터 12월 29일까지 양곡 부정유통 차단을 위한 특별점검을 실시해 위반업체 15곳을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

농관원은 조사인력 5000여 명을 투입해 전국의 양곡 가공업체와 판매업체 등 8000곳을 점검했다.

적발된 15곳 중 품종과 도정일자 등을 거짓으로 표시한 10곳은 형사입건하고, 이를 표시하지 않은 5곳은 3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박성우 농관원장은 "양곡의 부정유통 방지를 위해 DNA 검정 등 과학적 분석법을 동원해 단속의 실효성을 높여 나갈 방침"이라며 "생산농가와 소비자 보호를 위해 지속적인 단속으로 양곡의 유통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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