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 사태’ 주범 김봉현…대법, ‘징역 30년’ 확정

입력 2023-12-28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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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심 선고형량 징역 30년 유지
추징금 770억 원도 그대로 확정

1300억 원대 횡령 혐의 등을 받는 ‘라임펀드 사태’ 주범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에 대해 징역 30년이 확정됐다.

▲ 지난해 9월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사기·유사수신행위법 위반 관련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참석하는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 (연합뉴스)
▲ 지난해 9월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사기·유사수신행위법 위반 관련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참석하는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 (연합뉴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회장 상고심 사건에서 피고인들과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고 28일 밝혔다.

이에 따라 김 전 회장에게 원심이 선고한 징역 30년과 추징금 약 770억 원이 확정됐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 전 스타모빌리티 사내이사는 징역 5년을 확정 받았다.

라임 사태는 2019년 7월 라임자산운용이 코스닥 시장 상장 기업들의 전환사채(CB) 등을 편법 거래하면서 부정하게 수익률을 관리하고 있다는 의혹에서 비롯됐다. 주가 폭락으로 1조7000억 원대 환매 중단으로 이어졌다.

김 전 회장은 ‘라임 사태’ 핵심으로 지목되는 인물이다. 그는 버스업체 수원여객, 스타모빌리티, 재향군인회(향군) 상조회 자금 등 약 1258억 원을 횡령하고 정치권과 검찰에 금품과 향응 등을 제공하는 등 20여 개 혐의를 받았다.

또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던 그는 지난해 11월 1심 결심 공판을 앞두고 경기도 하남시 팔당대교 인근에서 전자 팔찌를 끊고 도주했다가 48일 만에 붙잡혔다. 심리 중이던 올해 6월 구치소에서 경비가 허술한 틈을 타 도주를 계획했다가 덜미를 잡히기도 했다.

1심 법원은 김 전 회장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 역시 1심과 동일한 징역 30년을 선고하고, 769억여 원의 추징 명령을 내렸다.

재판부는 “범행의 피해가 매우 크고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경제범죄 행위로 인한 피해액 합계가 1258억 원에 이르고 주주와 채권자 등 관련자들의 피해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이 같은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 등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다만 업무방해, 무고, 정치자금법 위반 등 4개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은 유지했다.

박일경 기자 ek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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