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텔스 자동차 막는다"…전조등∙후미등 자동 점등 의무화

입력 2023-12-25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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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기록장치 기록항목, 비상자동제동장치 작동 여부ㆍ제동압력 값 등 포함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 모습.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사진제공=환경부)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 모습.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사진제공=환경부)
앞으로 운전자가 전조등∙후미등을 임의로 소등하지 못하게 자동 점등이 의무화된다. 자동차 사고기록장치(Event Data Recorder, 이하 EDR) 기록항목은 국제기준에 맞춰 비상자동제동장치 작동 여부ㆍ제동압력값 등이 포함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26일부터 내년 2월 25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을 보면 야간에 전조등·후미등을 끄고 주행해 주변 차량이 인식하기 어려워 사고를 유발하는 스텔스 자동차를 막기 위해 의무적으로 전조등∙후미등을 자동 점등하도록 규정해 기준을 강화한다.

EDR 기록항목은 기존 45개(필수 15개, 선택 30개)에서 비상자동제동장치 작동 여부, 제동압력 값 등을 포함한 67개(필수 55개, 선택 12개)로 확대했다. 조향핸들각도는 선택에서 필수로 상향했다.

기록조건은 조향에어백이 전개된 경우뿐 아니라 보행자ㆍ자전거 등과 충돌 상해를 완화하기 위한 장치 작동 시에도 정보를 기록하도록 확대한다. EDR은 자동차 사고 전·후의 자동차 속도, 제동페달 작동 여부 등의 자동차 운행정보를 저장하고 그 정보를 제공하는 장치를 말한다.

또 주행∙주차 시 안전 및 편의를 위한 자동 조향 성능 기준 마련 등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운전자의 운전 조작이 없는 경우 자동차가 자동으로 비상 정지하고 비상등 점등하는 기능,자동차가 주변에서 원격 조종하는 운전자의 움직임과 연동하여 저속 주행·주차하는 기능 등이 추가된다.

이외에 중∙대형 화물 및 특수 자동차 후부안전판 기준 강화, 캠핑용 자동차 일산화탄소경보기 의무 설치 규정 등이 새로 담겼다.

김은정 국토부 자동차정책과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EDR 기록항목을 국제수준으로 확대해 사고분석의 신뢰도를 높이고 야간 스텔스 자동차를 방지하는 등 자동차 안전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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