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구해줘 홈즈’ 출연 빌라왕 1심 징역 12년 판결에 항소

입력 2023-12-20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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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대부분 회복되지 않았고, 엄벌 거듭 탄원”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연합뉴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연합뉴스)

이른바 ‘깡통전세’ 수법으로 300억 원대 보증금을 챙긴 임대 사업자가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자 검찰이 항소했다.

서울중앙지검 공판제2부(김해경 부장검사)는 20일 빌라 임차인 118명에게 보증금 315억 원을 가로챈 임대 사업자 이모(31) 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항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들이 경제적 손해는 물론 경매 위험으로 극도의 불안감을 느끼며 엄벌을 거듭 탄원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며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이 씨는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빌라 수백 채를 매수한 후 임차인들로부터 보증금을 받아 그 돈으로 매매대금을 지불하고 나머지는 리베이트 명목으로 분양대행업자 등에게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MBC ‘구해줘 홈즈’ 등 TV 방송에 출연해 범행에 이용된 빌라가 정상적인 매물인 것처럼 소개하기도 했다.

앞서 검찰은 이 씨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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