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육아휴직자 20만 명 육박…3명 중 1명은 '아빠'

입력 2023-12-20 12: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육아휴직 아빠ㆍ엄마 대부분 대기업 직원…小기업 3% 불과

(자료제공=통계청)
(자료제공=통계청)

지난해 육아휴직에 들어간 부모가 20만 명에 육박하며 관련 통계 작성이래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육아휴직을 쓴 3명 중 1명은 아빠였다. 다만 아빠 육아휴직자 중 70% 이상이 직원 수 300명 이상 대기업 직원이었으며 소규모 기업(4명 이하)의 육아휴직자는 소수에 불과했다.

통계청이 20일 발표한 ‘2022년 육아휴직 통계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만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대상으로 육아휴직을 시작한 사람은 전년보다 2만4866명(14.2%) 증가한 19만9976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관련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많은 수치다.

통계청 관계자는 "지난해 코로나19 완화로 재택근무자가 줄면서 육아휴직을 쓴 부모가 크게 늘었고, '3+3 육아휴직 제도' 혜택도 육아휴직자 증가로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3+3 육아휴직제는 부모가 육아휴직을 쓰면 3개월간 각각 통상임금의 100%(월 최대 300만 원)를 지급하는 제도로 부모 모두의 육아휴직 사용 및 육아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2022년부터 본격 도입됐다.

전체 육아휴직자 중 아빠는 5만4240명으로 1년 전보다 1만2043명(28.5%) 증가했다. 관련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많은 수준이다. 엄마는 14만5736명으로 1만2823명(9.6%) 늘어 2년 만에 증가세로 돌아섰다.

아빠 육아휴직자 비중은 27.1%로 전년보다 3.0%포인트(p) 늘어 3년 연속 20%대를 지속했다. 아빠 육아휴직자 비중은 2016년 8.5%, 2017년 12.8%, 2018년 16.3%, 2019년 19.6%, 2020년 22.6%, 2021년 24.1%로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연령별로 보면 아빠의 경우 35~39세(39.7%)와 40세 이상(35.3%)이 75.0%를 차지했고, 30세 미만은 3.2%로 가장 낮았다.

전년대비 30~34세(+1.7%p) 및 40세 이상(+0.3%p) 비중은 상승한 반면, 35~39세(-2.1%p), 30세 미만(-0.0%p) 비중은 하락했다.

엄마의 연령별 구성비는 30~34세(40.8%)와 35~39세(34.1%)가 74.8%를 차지하고, 30세 미만은 10.3%로 가장 낮았다.

40세 이상(+1.2%p) 및 30~34세(+0.7%p) 비중은 전년보다 확대됐지만 35~39세(-1.1%p) 및 30세 미만(-0.8%p) 비중은 떨어졌다.

육아휴직을 사용한 아빠와 엄마 모두 기업체 규모 300명 이상인 대기업에 소속된 비중이 가장 높았다.

아빠의 70.1%가 종사자 규모 300명 이상인 기업에 소속돼 있고, 4명 이하인 기업에 소속된 비중은 3.9%로 가장 적었다. 이외 50~299명과 5~49명은 각각 14.7%, 10.5%였다.

다만 300명 이상인 기업에 소속된 비중은 전년보다 1.2%p 하락했다. 반면 5~49명(+0.4%p), 4명 이하(+0.4%p), 50~299명(+0.3%p) 비중은 상승했다.

엄마의 경우 60.0%가 종사자 규모 300명 이상인 기업에 다니고 있었다. 이어 5~49명(19.5%), 50~299명(14.4%), 4명 이하(5.5%)이다.

엄마 역시 300명 이상 비중이 전년보다 2.7%p 하락했고, 5~49명(+1.3%p), 4명 이하(+1.0%p), 50~299명(+0.4%p)은 상승했다.

종사 산업별로 보면 아빠의 구성비는 제조업(22.6%),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20.2%),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10.0%) 순으로 높았다.

엄마는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19.1%), 공공행정‧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15.0%), 교육 서비스업(12.5%) 순이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성심당 대전역점’이 없어진다고?…빵 사던 환승객들 ‘절망’ [해시태그]
  • 하이브 “민희진, 두나무·네이버 고위직 접촉…언제든 해임 가능”
  • 다꾸? 이젠 백꾸·신꾸까지…유행 넘어선 '꾸밈의 미학' [솔드아웃]
  • "깜빡했어요" 안 통한다…20일부터 병원·약국 갈 땐 '이것' 꼭 챙겨야 [이슈크래커]
  • 송다은, 갑작스러운 BTS 지민 폭주 게시글…또 열애설 터졌다
  • '1분기 실적 희비' 손보사에 '득' 된 IFRS17 생보사엔 '독' 됐다
  • “탄핵 안 되니 개헌?”...군불만 때는 巨野
  • AI 챗봇과 연애한다...“가끔 인공지능이란 사실도 잊어”
  • 오늘의 상승종목

  • 05.17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2,601,000
    • +1.85%
    • 이더리움
    • 4,294,000
    • +5.22%
    • 비트코인 캐시
    • 666,500
    • +8.02%
    • 리플
    • 726
    • +1.26%
    • 솔라나
    • 239,500
    • +6.4%
    • 에이다
    • 670
    • +4.2%
    • 이오스
    • 1,137
    • +2.62%
    • 트론
    • 173
    • +0.58%
    • 스텔라루멘
    • 151
    • +2.72%
    • 비트코인에스브이
    • 90,800
    • +4.73%
    • 체인링크
    • 22,430
    • +3.03%
    • 샌드박스
    • 620
    • +3.1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