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급휴가 4개월→6개월 반” 도이치은행 한국, 출산·육아휴직제 전격 확대한다

입력 2023-12-13 14:11 수정 2023-12-13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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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이치은행은 성별이나 근속연수에 관계없이 한국 내 모든 직원 대상으로 한 출산육〮아휴직제 확대 정책을 이달 1일부터 시행 중이라고 13일 발표했다. 이번 정책으로 도이치은행은 국내 출산육〮아휴직제 혜택 제공에 있어 선두은행으로 자리매김하게 됐다는 평가다.

도이치은행은 포용적 조직문화를 조성하고 임직원들의 일가〮정 양립을 더욱 지원하고자 출산육〮아휴직 혜택을 확대했다. 이에 따라 신생아 또는 새로 입양된 자녀의 주 양육자와 보조양육자(배우자)에게 각각 최대 26주(6개월 반)와 최대 16주(4개월)의 유급휴가가 제공되며 유산의 경우에도 유급휴가가 주어진다.

이번 신규 정책은 이전 휴직제도의 혜택을 크게 파격적으로 확대한 제도다. 주 양육자의 유급휴가는 기존 16주(4개월)에서 26주(6개월 반)로, 보조양육자(배우자)의 경우에는 기존 2주에서 16주(4개월)로 늘어났다.

무엇보다 의미 있는 점은 변경된 혜택이 성별에 무관하게 모든 직원에게 적용된다는 것이다. 이는 성평등에 대한 도이치은행의 약속에 따라 직원의 역할을 성별이 아닌 주 양육자 또는 보조양육자(배우자)로서 바라보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박현남 도이치은행 서울지점 대표는 “도이치은행은 직원들에게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직원들의 복지를 최우선으로 생각한다”며 “새로 개선된 출산, 육아휴직 혜택을 통해 직원들이 중요한 시기에 가족 구성원과 본인에게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한, 최고의 인재들을 영입하고, 육성하고, 유지하면서 한국에서 선도적인 기업으로서의 위상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도이치은행은 1978년 한국시장에 진출한 이래 지난 45년 동안 다양한 기업금융(글로벌 거래 은행) 및 투자은행(파이낸싱, 자문, 채권, 외환을 비롯한 대출 및 자본시장 비즈니스)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자회사인 DWS를 통한 자산운용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지난 9월에는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도이치은행 독일 본사를 방문했고, 이 자리에 도이치은행은 서울지점에 대해 1억1500만 유로(2115억 원) 자본금 증자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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