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유로7’ 잠정 합의 도달…브레이크·타이어 먼지도 규제

입력 2023-12-20 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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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기가스 없는 전기차·수소차도 적용 받게 돼

▲프랑스 파리 순환도로 페리페리크에서 차량이 줄지어 서 있다. 파리/AFP연합뉴스
▲프랑스 파리 순환도로 페리페리크에서 차량이 줄지어 서 있다. 파리/AFP연합뉴스
유럽연합(EU)과 유럽의회가 자동차 배기가스 규제를 강화하는 새로운 환경 규제안 ‘유로7’에 잠정 합의했다.

19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EU 이사회와 유럽의회는 이날 자동차 브레이크 패드와 타이어에서 날리는 입자상 물질도 규제 대상에 포함하는 유로7에 대한 잠정 합의에 도달했다고 밝혔다.

EU는 1992년 유로1로 알려진 첫 번째 도로 차량 배출 가스 제한을 점진적으로 강화해왔다. 이번 유로7은 규제 대상을 기존 산화질소, 일산화탄소, 메탄 등 배기가스에서 비배기 오염물질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배기가스를 내뿜지 않는 전기차, 수소차도 유로7의 적용을 받게된다.

버스와 트럭에 대한 질소산화물 배출 기준도 더욱 엄격하게 했다. 또 전기차와 하이브리드차 배터리가 갖춰야 할 최소한의 내구성도 제시했다. 배터리 가용 시간이 출시 후 5년이 지나거나 10만km를 달린 뒤에도 처음의 80%, 7년 사용하거나 16만km를 주행한 뒤에는 72% 이상을 유지해야 한다.

이번 잠정 합의안은 EU 회원국과 유럽의회의 공식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용차와 승합차는 발효 30개월 뒤부터 유로7의 적용을 받게 된다. 버스와 트럭, 트레일러에 적용되는 시점은 발효 48개월 이후다. 소규모 제조사의 경우에는 승용·승합차 2030년 7월 1일부터, 상용차 2031년 7월 1일부터 도입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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