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피해자 470건 추가 지정…누적 1만256건 가결

입력 2023-12-20 06: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법 시행 첫날인 1일 오후 서울시청 서소문 별관 내 전·월세 종합지원센터가 민원인으로 붐비고 있다. (연합뉴스)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법 시행 첫날인 1일 오후 서울시청 서소문 별관 내 전·월세 종합지원센터가 민원인으로 붐비고 있다. (연합뉴스)

국토교통부는 19일 열린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제17회 전체회의에서 649건을 심의해 총 470건을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처리 결과, 가결 470건, 부결 84건(요건 미충족), 이의신청 기각 23건, 적용 제외 72건 등이다.

적용 제외 72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받을 수 있어 적용대상에서 제외됐다. 84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다.

상정안건(649건) 중 이의신청은 총 44건으로, 그중 21건은 요건 충족 여부가 추가로 확인돼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자 등으로 재의결됐다.

그간 접수된 이의신청은 745건으로 366건은 인용됐으며 371건은 기각, 8건은 검토 중이다.

위원회에서 최종의결한 전세사기피해자 등 가결 건은 총 1만256건(누계)이며,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가결 건은 총 755건(누계)이다.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대면・유선) 및 지사(대면)를 통해 지원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천안 신당동 공장 화재 발생…안전재난문자 발송
  • 단독 잣대 엄격해지니 1년 새 '90% 급감'…은행권 거품 빠졌다[녹색금융의 착시]
  • 고유가ㆍ환율 악재에도…‘어게인 동학개미’ 이달만 18조 샀다 [불나방 개미①]
  • 입주 카운트다운…청사진 넘어 ‘공급 가시화’ 시작 [3기 신도시, 공급의 시간①]
  • ‘AI 인프라 핵심’ 光 인터커넥트 뜬다…삼성·SK가 주목하는 이유
  • 전 연령층 사로잡은 스파오, 인기 캐릭터 컬래버로 지속 성장 이뤄[불황 깨는 SPA 성공 방정식②]
  • 단독 李 ‘불공정 행위 엄단’ 기조에…공정위 의무고발 급증
  • 뉴욕증시, 호르무즈 해협 개방 기대감에 상승...나스닥 1.22%↑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9,612,000
    • +2.33%
    • 이더리움
    • 3,450,000
    • +7.28%
    • 비트코인 캐시
    • 704,500
    • +2.32%
    • 리플
    • 2,273
    • +6.56%
    • 솔라나
    • 141,200
    • +3.6%
    • 에이다
    • 427
    • +7.02%
    • 트론
    • 435
    • -0.68%
    • 스텔라루멘
    • 258
    • +3.2%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800
    • +1.42%
    • 체인링크
    • 14,600
    • +4.58%
    • 샌드박스
    • 132
    • +5.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