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소설 공유 사이트 운영자 검거…문체부 "불법 저작물 유통 엄단"

입력 2023-12-19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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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범죄과학수사대가 미국 국토안보수사국, 한국저작권보호원과 공조 수사를 펼쳐 국내에서 웹소설 약 2만7000부를 불법적으로 공유하고 수억 원의 광고 수익을 얻은 불법 사이트 '쉼터 00' 운영자를 검거했다.

19일 문체부에 따르면, 올해 약 2170만 명이 방문한 '쉼터ㅇㅇ'의 운영자 A 씨를 압수수색한 결과 대략 3억4000만 원에 달하는 광고 수익을 불법적으로 얻었다. 그는 이 외에도 'ㅇㅇ블루' 등 유사 웹소설 공유사이트를 운영하기도 했다.

▲문체부가 검거한 '쉼터00' 범행 개요 (문화체육관광부)
▲문체부가 검거한 '쉼터00' 범행 개요 (문화체육관광부)

'쉼터ㅇㅇ'는 소설 비평, 정보소개 게시판 등을 통해 적법한 사이트로 위장한 후 은밀하게 웹소설 콘텐츠를 불법 공유했다. A 씨는 위 과정에서 사이트 내에 배너 광고를 노출하거나 클릭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수익을 취득했다.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리디(RIDI) 등 웹소설업계는 해당 사이트의 웹소설 불법 공유로 인한 업계 피해액을 접속자 수와 웹소설 평균 단가 등을 고려할 때 500억 원 이상으로 추산하고 있다.

해당 사이트는 해외에 서버를 두고 있어 운영자 수사에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저작권범죄과학수사대는 미국 국토안보수사국과의 공조를 통해 국내 특정 공간에서의 접속을 확인할 수 있었다.

불법 사이트는 운영자뿐만 아니라 이용자가 저작물 내려받기 링크 주소만 게시해도 '저작권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문체부 임성환 저작권국장은 "최근 피의자를 압수수색하고 여죄를 확인하고 있는 단계이다. 급격히 성장하고 있는 웹소설과 웹툰 산업이 불법 저작물 유통으로 인해 위축되지 않도록 앞으로도 관련 수사에 더욱 매진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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