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납품업계 상생 협약…수수료 인하ㆍ판로개척 지원

입력 2023-12-15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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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이투데이DB)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이투데이DB)

유통업계가 남품업체와의 상생을 위해 판매수수료 인하와 판로개척 지원에 나선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5일 27개 대형 유통업체 및 납품업체 대표들과 '2023년 유통·납품업계 상생 협약식'을 열었다.

이번 협약식은 공정위의 판촉 행사 비용 분담 합리화 방안 발표에 유통·납품업계가 호응해 업계 간 자율적인 상생협력을 강화하고자 마련됐다.

조홍선 공정위 부위원장은 "급변하는 유통 환경에서 지속 가능하고 올바른 성장을 위한 키워드는 '상생'"이라며 "공정위도 정책적 뒷받침을 통해 업계의 노력에 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유통업계는 "상생을 위해 납품업계에 판매수수료 인하, 최저 보장 수수료 면제, 납품 대금 조기 지급 등의 지원을 판매촉진 행사 기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중소 납품업체를 위한 상품전시회·해외 구매상담회 개최 등의 판로개척 지원 방안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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