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고객에 비용 부담' 등 증권사 40개 약관 시정요청

입력 2023-12-14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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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이투데이DB)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이투데이DB)

고객에게 운용보수나 세금 등 비용을 포괄적으로 부담시키고, 자의적을 수수료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한 증권사 약관 조항이 시정될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증권사·신탁사 등 금융투자업자가 사용하는 총 929개 약관 중 40개 약관이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한다고 판단해 금융위원회에 시정을 요청했다고 14일 밝혔다.

대표적인 불공정 약관으로는 회사 이외의 제3자에게 지급 의무가 발생하는 세금, 수익증권의 운용보수 등 비용을 고객이 부담해야 한다는 조항이다.

공정위는 발생한 비용이 고객과 회사 중 어느 쪽의 수요에 따른 것인가에 대한 고려 없이 무조건 고객에게 비용을 부담토록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계약 해지 사유를 추상적·포괄적으로 정한 조항도 불공정 약관으로 꼽혔다.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부당한 행위' 등의 계약 해지 사유는 지나치게 추상적이고 포괄적이어서 금융 회사가 자의적으로 판단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밖에도 가압류를 서비스 해지 사유로 규정한 조항과 사업자가 수수료를 자의적으로 결정·변경할 수 있게 한 조항, 고객의 자산 처분권 행사를 제한한 조항 등도 시정 요청 대상이 됐다.

공정위는 "이번 시정 요청으로 증권사 및 신탁사 등 금융투자업자의 책임이 강화되고, 불공정 금융거래 약관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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