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거티브 방식 규제 특례…지역특구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입력 2023-12-12 10:3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사진제공=중소벤처기업부)
(사진제공=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는 글로벌 혁신 특구에 적용되는 네거티브 방식의 규제 특례를 위한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령’의 일부 개정안을 1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글로벌 혁신 특구’는 첨단 분야의 신제품 개발과 해외 진출을 위한 규제·실증·인증·허가·보험 등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제도가 적용되는 한국형 혁신 클러스터이다.

기존 규제자유특구의 실증 특례는 포지티브 방식으로 부여하고 있어 급변하는 기술환경 변화에 부적합해 첨단 분야에 대한 도전이 어렵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네거티브 방식의 규제 특례를 위해 ‘지역특구법’ 제4조에 이미 규정돼 있는 우선허용·사후규제 원칙을 적용하기 위한 절차를 마련하게 된 것이다.

구체적으로 시행령 개정을 통해 다른 법령에서 형벌 등으로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사항을 규제목록으로 작성하고, 여기에 포함되지 않은 신기술 실증은 원칙적으로 허용된다. 또한, 해외 혁신 클러스터와의 협력 및 국제 공동 R&D 등을 추진하기 위한 근거도 마련했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이번 ‘지역특구법’ 시행령 개정은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서비스·제품 등을 규제의 제약 없이 실증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며 “시행령 개정에 이어 글로벌 혁신 특구 지정을 통해 혁신기업이 실증부터 사업화까지 규제 걸림돌 없이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게 성장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단독 나프타값 내리는데…석화사 5월 PP값 또 인상 통보
  • 코스피 6000→7000까지 70일⋯‘칠천피’ 이끈 5대 고수익 섹터는?[7000피 시대 개장]
  • 올해 첫 3기 신도시 청약 시동…왕숙2·창릉·계양 어디 넣을까
  • 서울 중년 5명 중 1명은 '미혼'… 소득 높을수록 독립 만족도↑
  • 기본법은 안갯속, 사업은 제자리…인프라 업계 덮친 입법 공백 [가상자산 입법 공백의 비용①]
  • 메가시티·해양·AI수도 3대 전장서 격돌…영남 민심은 어디로 [6·3 경제 공약 해부⑤]
  • BTL특별펀드, 첫 투자처 내달 확정…대구 달서천 하수관거 유력 [문열린 BTL투자]
  • 단독 “세종은 문턱 낮고, 서울·경기는 선별”…지역별 지원 ‘천차만별’ [붙잡은 미래, 냉동난자 中]
  • 오늘의 상승종목

  • 05.07 13:37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8,783,000
    • -0.77%
    • 이더리움
    • 3,415,000
    • -1.98%
    • 비트코인 캐시
    • 676,500
    • -1.89%
    • 리플
    • 2,069
    • -0.72%
    • 솔라나
    • 129,400
    • +1.33%
    • 에이다
    • 390
    • +1.04%
    • 트론
    • 505
    • +0.2%
    • 스텔라루멘
    • 237
    • -0.42%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750
    • -1.62%
    • 체인링크
    • 14,580
    • +1.11%
    • 샌드박스
    • 113
    • +0.8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