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원, 일‧가정 양립 법조문화상 수상

입력 2023-12-11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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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한) 원이 2024년 일‧가정 양립 법조문화상을 수상한다고 11일 밝혔다.

(사진 제공 = 법무법인(유한) 원)
(사진 제공 = 법무법인(유한) 원)

일‧가정 양립 법조문화상은 대한변호사협회가 2014년부터 법조계의 일‧가정 양립 문화를 확산하고자 이에 기여한 법무법인을 발굴해 시상하고 있다.

법무법인 원은 남성 소속변호사에게 12개월의 육아휴직 제도를 활용하도록 하는 등 이유로 만장일치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원은 △출산휴가(배우자 출산휴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가족 돌봄 휴가 등의 법정제도는 물론 △시차제 근무제 △근로시간 유연제도(자녀의 보육기관 등원을 위해 오전 10시 이전까지 출근할 수 있도록 함) 등 다양한 복지제도를 기반으로 ‘일과 삶의 균형’을 맞추고자 노력해 왔다.

윤기원 대표 변호사는 “아직 법조계에는 남성 육아 휴직이 보편화되지 않았지만 사회 분위기와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에 따라 점차 변할 것이라 생각한다”며 “법무법인 원은 앞으로도 사회적 책임을 실현하고 지속 가능한 경영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올해는 법조문화상 10주년이 되는 해인만큼 역대 가장 많은 수의 법인 등 단체가 지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일경 기자 ek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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