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폰 고의 성능저하’ 애플 책임 인정…法 “1인당 7만원 배상”

입력 2023-12-06 15:26 수정 2023-12-06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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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패소→2심 일부 승소로 결론 뒤집혀

▲프랑스 파리에서 애플 로고가 보인다. 파리/로이터연합뉴스
▲프랑스 파리에서 애플 로고가 보인다. 파리/로이터연합뉴스

법원이 구형 아이폰 성능을 고의로 저하시켰다는 의혹과 관련해 항소심에서 국내 소비자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고법 민사12-3부(재판장 권순형)는 6일 국내 아이폰 사용자 7명이 애플 법인과 대표이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원심 판결을 뒤집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소비자들로서는 운영체제인 iOS의 업데이트가 아이폰 성능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이뤄지는 것이라고 신뢰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며 “비록 업데이트가 기기 전원 꺼짐을 방지하려는 목적이었다고 해도 일부 성능을 제한하려면 충분한 설명과 고지할 의무가 있다”고 했다.

이어 “소비자는 업데이트 설치 여부에 관한 선택권 또는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기회를 상실했다. 애플은 고지 의무 위반의 불완전이행으로 인해 소비자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1인당 7만 원과 지연 이자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운영체제 업데이트가 악성 프로그램 배포에 해당한다거나, 아이폰 기기를 훼손했다는 주장에 대해선 “증거가 부족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애플은 2017년 iOS를 업데이트하면서 아이폰의 성능을 의도적으로 저하시켰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당시 논란이 심화하자 애플은 공식 성명을 통해 전원 꺼짐 방지를 위해 속도를 줄이는 방식으로 전력 수요를 감소시켰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미국 등 해외 사용자들이 집단소송을 내기 시작했고, 국내에서도 2018년 3월 9800여 명이 “애플은 1인당 20만 원씩 지급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병합 사건까지 포함하면 국내 원고는 6만2800여 명, 청구 금액은 126억 원으로 늘었다.

1심 재판부는 올해 2월 "아이폰의 성능조절 기능이 반드시 사용자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거나 불편을 초래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1심에서 패소한 소비자 중 7명만 항소했고, 이날 선고 결과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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