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 안전교육 신설ㆍBIM교육 의무화”…국토부, 관련 개정안 행정예고

입력 2023-12-06 11: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국토교통부는 부실시공 방지 및 스마트 건설기술 역량 강화를 위해 건설기술인의 법정교육 과정 일부를 개편하는 내용의 개정안 행정예고 절차에 착수한다고 6일 밝혔다.

‘건설기술인 등급 인정 및 교육ㆍ훈련 등에 관한 기준’ 개정안은 건설기술인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역량을 유지하기 위해 3년마다 교육(등급에 따라 35~70시간)을 받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부실시공 등이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건설사업관리(감리) 기술인은 매년 7시간씩 정기적으로 안전 관련 교육을 받도록 안전교육을 강화했다.

또 생산성 확대 및 업무 효율성 향상을 위해 스마트 건설기술 교육을 3년마다 반드시 이수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스마트 건설기술의 기반이 되는 BIM 교육의 경우 스마트 건설기술 교육 시간에 의무 편성하도록 했다.

이 밖에 건설기술인 교육기관 정보와 교육 콘텐츠 정보를 한 곳에서 검색할 수 있는 교육훈련정보시스템을 구축 중이다.

김태오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기술인의 안전 역량이 강화되고, 스마트 건설기술에 대한 전문성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최강 한파' 수도·보일러 동파됐다면? [이슈크래커]
  • 기획처 장관대행 "중장기 국가발전전략 수립 착수"
  • 싱가포르, 지난해 GDP 4.8% 성장…“올해는 유지 어려울 것”
  • 하나은행, 만 40세 이상 희망퇴직 실시…최대 31개월치 임금 지급
  • 엔씨소프트, ‘리니지 클래식’ 사전예약 시작∙∙∙2월 7일 한국∙대만 오픈
  • 김동연, 일산대교 통행료 전면 무료화 로드맵 제시… “정부 참여까지 추진”
  • 시총 두 배 커진 코스피, ‘오천피’ 시험대…상반기 반도체·하반기 금융 '주목'
  • 단독 산은, 녹색금융 심사 강화… 중소 대출 문턱 높아진다
  • 오늘의 상승종목

  • 01.0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0,933,000
    • +1.95%
    • 이더리움
    • 4,525,000
    • +3.98%
    • 비트코인 캐시
    • 888,000
    • +3.5%
    • 리플
    • 2,878
    • +5.81%
    • 솔라나
    • 190,000
    • +4.28%
    • 에이다
    • 562
    • +9.77%
    • 트론
    • 414
    • -0.24%
    • 스텔라루멘
    • 316
    • +3.61%
    • 비트코인에스브이
    • 25,990
    • +0.66%
    • 체인링크
    • 19,190
    • +6.08%
    • 샌드박스
    • 173
    • +5.4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