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법원 ‘헝다 청산 심리’ 내년 1월로 또 연기

입력 2023-12-04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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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 29일로 심리 미뤄져
“청산에 나서는 채권자 없어”

▲중국 선전에 헝다그룹 건물이 보인다. 선전(중국)/로이터연합뉴스
▲중국 선전에 헝다그룹 건물이 보인다. 선전(중국)/로이터연합뉴스

홍콩 법원이 4일 세계에서 부채가 가장 많은 부동산 개발업체인 중국 헝다의 청산 여부에 관한 결정을 또 연기했다. 이로써 헝다는 채권자들과 구조조정 합의를 마련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게 됐다.

이날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홍콩 고등법원의 린다 챈 판사는 “헝다의 청산 심리가 내년 1월 29일로 연기됐다”라고 밝혔다. 헝다 변호인 측이 “청산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채권자가 없다”며 청산 심리 연기를 요청하자 법원이 이를 받아들인 것. 또 헝다 변호인은 법원에 “헝다가 향후 5주 이내에 구조조정안을 구체화할 예정”이라는 뜻을 전했다.

애초 헝다의 청산 심리는 지난달 30일이었다. 이후 이날(12월 4일)로 한 차례 연기됐으나 법원이 다시 일정을 넘겼다. 챈 판사는 지난달 청산 심리를 미루면서 “이번 연기가 마지막”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지난주 헝다는 채권단이 보유한 채권 일부를 헝다와 홍콩에 상장된 계열사 2곳의 지분과 교환하는 등의 구조조정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심리가 연기됐다는 소식에 채권단은 의외라는 반응을 보였다.

헝다의 해외 채권자들을 자문하는 미국 투자은행 모엘리스는 “법원의 이번 결정에 놀랐다”면서 “채권자들이 최근 구조 조정 계획에 반대했다. 조건이 변경되지 않으면 청산을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 로펌 커크랜드앤앨리스의 네일 맥도날드 파트너도 “채권자 그룹이 헝다가 법원에 제출한 최근 제안을 단호하게 거부했다”고 말했다.

2021년 채무불이행(디폴트)에 빠진 헝다는 중국 부동산 위기의 대표적 사례로 떠올랐다. 헝다는 2021~2022년 810억 달러(약 105조6000억 원)의 손실을 기록했으며 현재 총부채는 3000억 달러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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