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배출가스 집중단속…"경유 차량 중심으로 차량 공회전도 단속"

입력 2023-12-0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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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환경부)
(사진제공=환경부)

정부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매연 뿜는 자동차를 집중 단속한다. 경유 차량 중심으로 이뤄지는 이번 조사는 차고지, 학원가, 물류센터 등 차량 밀집 지역에서 수시로 이뤄지며, 공회전 차량도 단속한다.

환경부는 전국 17개 시도 및 한국환경공단과 함께 전국 650여 곳에서 올해 12월 4일부터 내년 3월 22일까지 운행차 배출가스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집중단속은 이달 1일 시작해 내년 3월 말까지 진행되는 '제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에 맞춰 초세먼지(PM-2.5) 배출 비중이 높은 경유 차량을 중심으로 이뤄진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을 완화하고 국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그해 12월 1일부터 이듬해 3월 31일까지 평상시보다 강화된 미세먼지 배출 저감 및 관리 조치를 시행하는 제도다. 2019년 첫 시행 이후 올해가 5년 차다.

올해 운행차 배출가스 집중단속은 버스 차고지와 학원가, 물류센터 등 차량 밀집 지역에서 수시로 점검하며, 차량을 공회전하는 행위도 병행해 단속할 예정이다.

단속에 응하지 않거나 기피 또는 방해할 경우 최대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각 시도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른 자동차 공회전 제한 행위를 위반한 자동차의 운전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선화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이번 단속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자동차에서 초미세먼지가 과다하게 배출되는 것을 미리 예방하기 위한 조치"라며 "초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차량 소유주가 스스로 차량 상태를 꼼꼼하게 살펴야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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