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 여성 성폭행 시도한 남성 ‘징역 50년’…검찰 구형보다 높아

입력 2023-12-01 17:1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연합뉴스)
▲(연합뉴스)
20대 여성의 원룸에 침입해 성폭행을 시도하고 제지하려는 남자친구에게 흉기를 휘두른 남성 A 씨가 징역 50년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 11부(이종길 부장판사)는 30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남성 A 씨에게 징역 50년을 선고했다. 또 10년간 아동 등 관련 기관 취업제한,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의 조치를 취했다.

앞서 검찰은 A 씨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이 대담하고 위험하며 중하다. 피해자들은 피고인으로부터 참혹하고 끔찍한 피해를 입었고 평생 치유하기 어려운 고통 속에 살게 됐다”며 검찰 구형보다 높은 형을 선고했다.

A 씨는 5월 13일 오후 10시 56분경 귀가 중이던 20대 여성 B 씨를 뒤따라 대구 북구에 있는 한 원룸에 침입했다. A 씨는 B 씨를 성폭행하려 했지만, 때마침 도착한 여성의 남자친구 C 씨에 의해 제지됐다.

제지 과정에서 C 씨는 A 씨가 휘두른 칼에 얼굴과 목, 어깨 등을 여러 차례 찔려 의식불명 상태로 중환자실로 옮겨졌다. B 씨 역시 손목에 중상을 입었다.

A 씨는 범행 직후 달아났으나 경찰에 의해 약 3시간 만에 붙잡혔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평소 원룸에 사는 여성들을 노리고 배달기사 행세를 하며 범행 대상을 물색한 것으로 드러났다. 범행 전부터 관련 지식을 검색하거나 흉기를 준비하는 등의 계획성도 보였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단독 ‘자율주행자동차법’ 만든다…정부, 법체계 손질 본격화 [K-자율주행 2.0 리포트]
  • 줄어드는 젊은 사장…골목경제 ‘역동성’ 약해진다[사라지는 청년 소상공인①]
  • 3高에 가성비 입는다...SPA 브랜드 ‘조용한 진격’[불황 깨는 SPA 성공 방정식]
  • 똑똑한 AI에 환자 더 불안해졌다…자가진단 시대의 역설 [AI 주치의 환상 ①]
  • 강남·여의도 잇는 '통로'는 옛말⋯동작구, 서남권 상업·업무 '거점' 조준
  • 신약개발 위해 ‘실탄 확보’…바이오 기업들 잇단 자금 조달
  • 코스닥 액티브 ETF 성적표 갈렸다…중·소형주 ‘웃고’ 대형주 ‘주춤’
  • ‘32만 전자·170만 닉스’ 올까…증시 요동쳐도 반도체 투톱 목표가 줄상향
  • 오늘의 상승종목

  • 03.1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6,973,000
    • +2.11%
    • 이더리움
    • 3,212,000
    • +3.91%
    • 비트코인 캐시
    • 688,500
    • +0%
    • 리플
    • 2,131
    • +3.05%
    • 솔라나
    • 136,100
    • +4.85%
    • 에이다
    • 398
    • +2.84%
    • 트론
    • 437
    • -0.46%
    • 스텔라루멘
    • 250
    • +2.04%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440
    • -3.07%
    • 체인링크
    • 13,940
    • +3.49%
    • 샌드박스
    • 125
    • +2.46%
* 24시간 변동률 기준